• 민주노총,"생산 멈추는 강도 높은 투쟁 전개"
        2008년 07월 01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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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를 천명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1일 촛불탄압에 맞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 노정간의 첨예한 대치가 촛불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파업을 매도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이 없다는 억지를 계속 부린다면 생산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위의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일 금속노동자와 건설노조 및 화학섬유연맹 사업장을 중심으로 15개 산별이 총회투쟁을 통해 조합원 10만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일에는 16개 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4,5일에는 10만 규모의 1박2일 상경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력 부대인 금속노조의 경우 2일  2시간 파업을 진행하고, 수도권내 지도부는 모두 서울 시청으로 상경투쟁을 벌이며, 울산 등은 각 지역에서 본부 투쟁을 이어간다.  이어 5일까지 중앙교섭에 진척이 없을 경우 중집을 열고 총파업 투쟁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속, 중노위 결정과 무관하게 파업 강행

    특히, 지난 31일 중노위가 금속노조의 쟁의신청에 대해 현대차 지부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파업 강행시 불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이와 무관하게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에 복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공운수연맹은 2일 저녁 서울, 부산 지하철, 가스, 발전 등 기간 산업 대표자들이 모여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5,6일에는 전 조합원이 상경 투쟁을 벌인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파업 찬반 투표시 대부분의 조합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다가왔다"면서, "높은 찬성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이 투쟁을 확실하게 이기지 않으면 현장이 쑥대밭이 되므로 파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오는 7일까지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쟁의조정 신청을 제기해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며, 화학섬유연맹도 이번 주 사측과 모든 교섭을 중단하고 2일 수도권 사업장 간부들이 상경투쟁에 이어 5일에는 8000여 명의 전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민주노총은 또 현재 경기도 일대에서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벌이던 조합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더기 강제 연행과 폭행을 당하자 운송저지 투쟁을 불매운동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광우병 국민대책위와 함께 국민감시단 제를 구축해 미 쇠고기 불매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은 이미 병원, 학교를 비롯한 현장 급식에서 미 쇠고기 사용을 거부하는 교섭을 진행해 보건의 경우 46개 병원에서 미 쇠고기를 쓰지 않기로 했으며, 전교조 또한 700여 의 학교에서 미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 참석차 방한한 르로이 트로트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이 참석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했다.

    "불공정무역에 대한 문제제기는 노동자 권리"

    그는 "노동자들은 단순히 단체 교섭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 조건 등 각종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정부는 인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결코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시민으로서 가진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가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이고, 정부 정책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길 바란다"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파업권을 정부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파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필수공익서비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은 ILO 협약 87호, 98호를 단순히 휴지 쪽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전세계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필수 서비스와 관련된 노동 기본권 제한에 대해  매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와 대통령 주관하에 적절한 대화 창구를 열어서 노동조합이 동의할 수 있는 필수공익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적절한 정의를 내려야 다"면서, "대화 창구에는 정부와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가 모여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10∼29일 진행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 투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산하 568개 노조 63만283명의 노조원 중 33만4천57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3.1%을 기록했으며 이중 23만3천299명이 찬성하고 8만9천55명이 반대해 찬성률 69.7%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민주노총의 ‘7·2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회원사에 보냈다. 경총은 1일 이같은 지침을 내려 정치파업을 실행할 경우 회원사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할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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