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법 이후 비정규직 임금 하락"
        2008년 07월 01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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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30일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호법 1년을 평가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해고법, 비정규직 악법이라는 주장이 현실로 들어났다”며 “사용사유를 제한해서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간제가 남용됨으로써 해고 제한 규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의 처지가 더 나빠졌다”며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임금이 52.4 정도 됐지만 올 3월에는 51 정도밖에 안된다”며 임금으로 예를 들었다.

    이어 “또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형태로 바뀌면서 노동 환경이 더 악화됐고, 기간제 도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차별시정효과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마치 2년 뒤에 전부 정규직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2년 이전에 해고하거나 용역으로 보내기 때문에 보호법이 2년 해고법이 된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제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제도상의 결함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노동조합이 대체할 수 없게 한 점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파견근로 업종 확대,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3년은 해고를 제한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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