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재판인가 저질 여론재판인가
        2008년 06월 30일 04:5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2008년 대한민국 유력언론 지면에 ‘인민재판’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27일 새벽 남대문 경찰서 오 모 경위가 코리아나 호텔 기물을 파손하던 한 시위대를 연행하던 중 시민들에게 붙들려 끌려왔으나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변호사)에 의해 경찰에 신변이 넘겨진 사건을 두고 <조선일보>에서 지칭한 기사의 제목이다.

    ‘인민재판’이란 용어는 조선일보 뿐 아니라 <동아일보>, <올인코리아> 등 보수 매체에 퍼졌다. 특히 <동아일보>는 ‘민변, 이러고도 법률가 단체라 할 수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와 민변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확한 상황판단 없이 이덕우 대표를 인민재판장으로 ‘여론재판’을 해버린 보수언론에 대해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이 대표는 30일 ‘소위 인민재판관의 변론’이라는 설명 자료를 통해 “최근 중앙, 조선, 동아 등 일부 언론사가 ‘인민재판’이란 악의적인 표현을 써 가며 남대문 경찰서 경찰관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추후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1시 20분경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이 경찰관을 납치범으로 체포하여 시청광장 칼라TV 천막 앞으로 데리고 왔다고 연락받고 현장으로 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남대문 경찰서 강력반 1팀장 오명환 경위임을 확인하고 부상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 경위는 이가 부러졌다느니, 이가 흔들린다느니 하면서 시위대에게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체포 당시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구타하려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았다고 진술했다”며 “오경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니 상의가 많이 찢어져 있었으나 심한 외상은 없었고 공포에 떨고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청 앞 광장 칼라TV 천막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무릎 꿇리라고 요구하였으나 칼라TV 스탭과 시민들이 의자를 갖다 주고 편하게 앉아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같은 상황에 대해 “시위대는 오 경위를 서울광장 한 구석에 설치된 ‘칼라TV 천막 부근으로 끌고 갔다. 그 때부터 ‘인민재판’이 시작됐다. 시위대 한 명은 도착하자 마자 ‘무릎 꿇어!’라고 호통을 쳤다. ‘경찰에게 왜 그러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묘사했다.

    이 대표는 “(시민 연행에 대한)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공정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고 일단 오경위의 신병을 안전하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전화하여 시민들이 현행범을 체포하였으니 검찰에서 신병을 인계하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이어 “마침 남대문경찰서 김원준 서장이 나타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김 서장에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체포에 대한 오경위와 시민들의 이야기가 상당한 차이가 나니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을 조사해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고 김 서장이 약속하고 오 경위를 데리고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변호사가 ‘시민들이 (오 경위를)납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납치인지,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도 “이 변호사는 오 경위를 현행범을 체포한 형사가 아니라, 시민을 납치하려다 주변 시민들에게 체포된 현행범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법률적 근거와 관계없이 이 변호사를 ‘인민재판장’으로 묘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중동의 잇다른 보도는 위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였음이 명백하다”며 “변호사로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시민들의 주장과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불법체포가 아닌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오경위의 주장이 엇갈려 흥분한 시민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인계하려 노력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대문 경찰서장도 흥분한 시민들로부터 신병인도 거절을 한차례 당한 후 변호사의 노력에 의해 공정한 처리를 약속하고 부하 직원의 신병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조중동의 보도는)민변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므로 언론중재위에 민변과 함께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도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