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대첩’ 법정으로 가다
        2008년 06월 27일 05: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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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대첩’이 법률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27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어청수 청장과 성명불상의 당시 경찰 2개 중대 중대장과 소대장들, 2개 중대 전경대원들을 고소했다. 적용법조항은 형법상 감금죄이다.

    이 대표가 이날 법무법인 장백의 김종웅 변호사와 함께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인은 총 66명에 이른다. 이 대표와 김 변호사는 이들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이를 증명하는 위임장과 동영상CD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 사진=진보신당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어청수는 대한민국 경찰청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집회를 억누르기 위해 경찰조직을 이용해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집회참가자들을 강제 해산, 불법체포 등으로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지휘체계를 악용하여 6월22일 11:10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 문고 앞 인도에 있던 고소인들을 포함한 국민 약 300명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약 40분간 감금한 것”이라며 “이들은 왜 감금되어 있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인도에 감금된 채 곧 있을 전경들의 무차별 검거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고 대중교통수단이 끊어져 택시를 이용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사실을 진술했다.

    두 대리인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된 판례를 확립하였다”며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상습적으로 또는 집단적인 일정한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중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어청수를 비롯한 경찰공무원들과 군인인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만든 조직과 장구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체포, 감금죄를 범하여 왔으며 피고소인들은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고소인들을 포함한 국민을 감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이덕우 공동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어청수 청장을 포함시킨 것은 어 청장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정희 의원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연행한다거나 민변 변호사를 연행한다는 사실을 보고, 포함시켜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발생했던 유모차만 남겨두고 어머니를 연행한 사건 등 경복궁 앞 집중 연행에 대한 고소 의뢰도 우리에게 들어왔다”며 “다음주 중 의뢰서를 받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반드시 받아내겠다. 누가 진리인지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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