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최저임금 시급 4천 원, 월 83만 6천 원
        2008년 06월 27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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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4천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 대비 6.1%가 인상된 것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2,000원이다. 이를 월급제로 환산하면 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904,00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836,0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7일 25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사흘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노.사.공익 3자 만장일치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인 208만5천 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의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99년 2.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후 99∼2000년에도 4.9%에 머물렀다. 그 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2000년 이후 7년 동안 최고 16.6%에서 최저 8.3%까지의 인상률을 유지했고, 지난 해에도 8.3%의 인상율을 기록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동결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노동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상승으로 26.3% 인상을 요구해 그 어느 해보다도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서, "공익위원들의 조정과 양대노총과 경제단체 위원들이 6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이날 새벽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급에  만장일치로 대타협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공익위원이 상호 양보와 타협을 발휘해 최초로 2년 연속 합의결정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최근 우리나라에 만연된 다양한 갈등들이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문화 형성의 하나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대 노총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물가폭등으로 생활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임에도 사용자측은 고물가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려 했다"면서, "우리는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기도와 최저임금 산정범위확대, 외국인노동자 식대 기숙사비 삽입 등을 저지하고, 심지어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려는 제도적 개악 기도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국민 홍보,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단속,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실질 적용 등의 정책,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교섭 초반부터 사용자 측이 경제상황의 어려움만을 되뇌이며 동결과 1~2%대의 낮은 상승률을 고수해오던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시대에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제도 시행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급 4,000원대로 진입하였다는 데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또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척결 등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7월 초 2009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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