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대책회의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By mywank
        2008년 06월 27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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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문화제를 주도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과 대책회의 소속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윤희숙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촛불문화제와 관련돼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이며, 촛불문화제가 시작된 이후 국민대책회의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대책회의 관계자에 최초 구속영장 신청

    이날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안진걸 조직팀장의 경우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등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방송차를 이용해서 청와대로의 행진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지난 25일 오후 경복궁역 ‘피켓시위’ 현장에서 한 시민의 강제연행을 막다가 자신도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어 윤희숙 부의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촛불문화제의 여러 차례 사회를 맡으며, 청와대로의 거리행진과 정권퇴진 운동 등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촛불집회를 주동했다며 소환장을 발부한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및 주요 사이트 운영자 등 12명 이외에도 추가로 국민대책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대책회의 관계자에 대한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은 그동안 촛불문화제를 주최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을 이간질시켜, 대책회의를 고립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촛불 끄기’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책회의와 일반 시민 분리 작전

    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장대현 홍보팀장은 “오늘 구속 신청된 두 사람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특히 윤희숙 부의장은 경찰로부터 소환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신청된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홍보팀장은 이어 “경찰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촛불문화제를 주최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쪽 사람만 잡아가면 국민들의 촛불이 꺼질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오판이고,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홍보팀장은 또 “소식을 지금 바로 접해 이에 대한 국민대책회의의 대응 방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나,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경찰청 항의방문 등 대책회의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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