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보할 이유도 없는데 다 내준 셈”
        2008년 06월 25일 0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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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지난 4월 미국과의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거센 반대여론이 부딪히자 고심 끝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수입하고 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타국에 비해 부족함 없는’ 협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수입기준을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다가 수출증명 프로그램(EV)이 있는, 즉 SRM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 해보면 우리나라의 SRM 규정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25일 ‘미 농무성 농산물 마케팅 부서(USDA-AMS)’의 자료를 분석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위와 같이 발표하고 미FDA기준에 따라 SRM을 규정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지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0개국의 월령과 SRM기준을 공개하며 “한국을 제외한 20개 국가 중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하는 나라는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콜럼비아 등 4개국에 불과하고, 이집트, 코스타리카, 칠레, 홍콩, 산타루치아, 대만, 태국은 현재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처럼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집트와 코스타리카, 멕시코는 부산물 수입도 특성에 따라 간, 심장, 혀 등으로 제한하고 선진회수육(AMR)은 도미니카, 케이만군도, 홍콩, 멕시코, 태국 등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쇠고기 가공품과 분쇄육을, 홍콩은 설육, 잡육, 분쇄육 등을, 멕시코는 잡육, 분쇄육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를 모두 수입한다.

    진보신당은 “SRM 규정도 한국처럼 미국 FDA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별도 규정이 없는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케이만군도, 우크라이나 등 4개국과 칠레,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산타루치아 등 5개국으로 나머지는 월령에 상관없이 SRM을 정의하고 특히 이집트, 코스타리카, 홍콩, 멕시코에서는 내장을 특정위험물질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국의 식습관과 국민 안전을 고려해 안전벨트를 구축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만 월령 제한을 풀고 미FDA의 SRM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최소한, 현행 수입조건인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내장, 선진회수육 등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양보할 이유가 없는데 다 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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