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화 금지 명문화해야 한다"
        2008년 06월 25일 07: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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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시행 후 1년간 외주화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대책의 시급함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4일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갖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계산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외주화한 이랜드의 뉴코아와 홈에버 사건은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됐다"면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사업주들은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어 외주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한 비정규직법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외주화 금지 원칙 명문화 및 외주화에 대한 절차적 제한, 차별 처우금지 및 차별시정 대상 확대, 사내도급근로자 보호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계약근로 고용조건 개선, 호출근로와 시간제근로 고용조건 악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직법이 1년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근로는 크게 감소하고, 정규직과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용역근로는 증가했다"며, "계약근로는 고용조건이 개선되고, 호출근로와 시간제근로는 고용조건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이는 외주화에 따른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소장은 "노조 차별시정 청구권 등 기간제 보호법의 미비점 개선,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강화, 법정 최저임금 개선 및 직종별 초임 확정, 호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임금수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를 듣고 있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간접 고용에 울분을 토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는 "280일째 싸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 사측은 불법파견에 대해 벌금 외에 그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있다"면서, "간접 고용 노동자는 도대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 밖에 토론회에서는 현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보완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되기도 했다. 노무법인 현장의 박주영 노무사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와 관련 실제로 진행됐다가 무산된 13건의 차별시정 신청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전혀 실효성 없는 제도임이 밝혀졌다면서,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노조·인권단체에 위임청구권 보장 △이랜드 사태에서 드러난 집단적 고용전환(비정규직 ⇒ 외주위탁 전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고용조정에 준하는(사전 통지, 노조 또는 노동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부에 신고 등)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사내하도급, 용역, 파견 등)의 경우, 최저임금 등 적정 근로조건의 유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원청사업주의 법률 책임 명문화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입법화 등을 제시했다.

    "차별시정제 전혀 실효성 없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문제, 산업구조문제, 법률개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 소위 예산정책과 경제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시작해 국가의 시스템을 변화시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결코 개별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인정 △ 비정규분규사업장의 노동자 및 관련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및 법 시행 이후의 피해사례 집중 조사 △ 중소영세기업 등 지불능력 취약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면제 및 다단계원하청 착취구조의 근절 등이 선결돼야한다고 제시했다.

    노동부에서 나온 박화진 차별개선과장은 "기업들 입장은 정규직 중 절반은 정규직화하겠다고 하고 절반은 외주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규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나머지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비정규직법이 시장에 적용될 때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관련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며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범위를 규율대상으로 할지에 대해 참으로 어렵다. 차별시정제도가 만병 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 (비정규직법,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노무법인 현장 박주영 노무사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가 발제를 맡고,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 통합민주당 김상희의원, 한양대 박수근 교수, 노동부 박화진 차별개선과장, 중앙대 이병훈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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