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점 협상? 국민기만…재협상해야"
    By mywank
        2008년 06월 21일 06: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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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은 21일 오후 4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농림부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시키기로 했다. 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손기영 기자)
     

    ‘QSA 프로그램’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 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 인증하는 간접개입 방식이다.

    30개월 미만 수입 금지 부분 일부 추가

    또 지난 4월18일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기존의 부위인 회장원위부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머리 뼈. 뇌. 눈)과 척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어 기존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었던 ‘미국 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조사’에 대해서는 의심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의 수출중단 요청 시 미국이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후 5시 50분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이 열리고 있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촛불문화제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광우병 논란의 핵심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뼈와 내장 등 국민건강에 위험한 물질의 수입금지인데, 이번 추가협상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내장과 등뼈는 여전히 수입되고, 또 뇌·눈·머리 뼈·척수 등을 수입금지한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추가협상 내용은 수입금지가 아니라 민간 수입업자들의 자율수입규제”라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30개월 월령 제한도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고,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것을 협상의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실효성이 담보할 수 있는 수출증명(EV)프로그램은 애초에 요구하지 않았다”며 “미국 쇠고기 기업에서 민간 자율방식으로 운영되는 QSA프로그램은 제대로 된 월령 판정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험 그대로, 실효성 없는 내용

    국민대책회의는 또 “추가협의에서 검역권한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출용 작업장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 있고 작업장 전수조사의 권한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얻었다고 하는 현지 작업장 점검권은 일부 표본조사의 작업장 조사권뿐 그 작업장을 조사해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도 작업장 취소나 검역중단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협의는 정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90점짜리 협상이기는 커녕, 정부가 해결했다고 주장한 30개월 미만 SRM 및 내장과 뼈의 수입문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금지 문제, 검역주권 문제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한 국민 기만”이라며 “정부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추가협상을 근거로 고시를 강행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언론을 알려진 것보다 형편없는 추가협상 내용을 발표했고, 특히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건들지도 못했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은 특정위험물질을 정하지 않고 각국이 SRM을 정하는데, 이것조차 알지 못하는 김종훈 대표가 협상에 들어간 것이 협상 내용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국장은 “또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는 분쇄육과 선진회수육 같은 부위는 아예 협상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나 학교 급식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품질시스템평가는 수출증명 프로그램과는 다르고 광우병 위험물질은 QSA로는 거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정부가 추가협상에서 검역 권한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도축장 승인 및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에게 있다”며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촛불 꺼지면 30개월 이상도 들어올 것"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번 추가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이런 추가협상 내용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전에 수입위생조건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국장은 “현지 작업장 점검권 문제는 중대문제가 생겨도 우리 스스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 되어도 미국과 협의를 벌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기존 협정문 바꾸지 않고 부칙으로 이를 보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는데, 그 때까지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비용은 8000억 원”이라며 “한미 FTA를 하면 자동차 산업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향후 8000억 원 정도이고, 앞으로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재개되면 1조 5천억 원의 미국산 쇠고기가 추가적으로 한국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미국에서 내장이라든가 분쇄육과 혀 등은 소 1마리 값에 10% 정도를 차지 하지만, 미국에서는 모두 버린다”며 “결국 한국이 미국의 축산업자의 이익을 취해주기 쉬운 곳이라는 것을 미국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국 국민들의 촛불이 꺼질 때’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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