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교섭 진행률 0%
        2008년 06월 20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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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이 종결된 가운데,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지역별 현장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일 오전 현재 전국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과 유류 지급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이고 있는 1500여개의 사업장 중 교섭이 타결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광역시도 몇몇 곳에서는 지자체의 주선 아래 교섭과 간담회가 진행되는 곳이 있으나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이날 현장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업체를 고발하고, 밤 10시에 긴급 투쟁본부 회의를 소집해 상경 투쟁 등 향후 대책의 수위와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을 위배했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감사 등에서 점검항목 포함 ▲분기별 간담회 개최, 합동현장 점검, 수급조절실무회의 참여 추진 등을 노조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대부분의 지역 건설현장 및 지자체는 건설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현장 정착을 위한 교섭 요구조차 무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심지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조차 모르는 건설현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현장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걸림돌은 그동안 관행화된 건설 시장의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때문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청회사가 다시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전문건설회사에 넘기고, 전문건설업체는 수차례 하도급을 거쳐 덤프노동자 등이 건설에 참여하게 되는 게 건설 현장의 구조이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교섭을 벌이고 있는 하청업자들이 유가 인상분만큼 공사 단가가 올라가야 한다며 시공회사나 원청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 불법 다단계 구조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점검에 들어가 원청에게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면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합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는 이같은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난 18일 오전 0시를 기해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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