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청수 경찰청장 비판 글, 누가 지웠을까?
        2008년 06월 18일 07: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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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용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촛불문화제 과정에서 어청수 청장의 경찰대응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인간의 말로는 생생히 보여 주려면 과로사 보다는 식물인간 만들어 중환자실에 입원 시키는 게 후세들을 위한 산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용씨 블로그
     

    그런데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간 윤희용씨는 자신의 글이 ‘권리침해’로 임시삭제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권리침해는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위반’ 등이 걸렸을 때 피해자의 신고로 블로그의 해당 글을 임시 삭제하는 조치다. 이 권리침해가 윤 씨의 글에 걸린 것이다.

    진보신당 당원인 윤 씨는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문과 똑같은 글을 올리고 권리침해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사람 죽이자고 한 것도 아닌데, 촛불문화제에 평화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폭력진압을 명령한 어청수 청장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도 못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도 “엊그제 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들어가니 권리침해라며 내 글이 삭제되어 있었다”며 “개인블로그의 글까지 탄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10대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글을 쓰는데 굉장히 위축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당집행부와 상의해서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을 어청수 청장이 하지 않았을 테고 그의 밑에 있는 사람이 권리침해를 제기했을 것 같은데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글에 대해 권리침해를 제기한 사람을 알 길은 없었다. <다음>관계자는 “원칙상 권리침해를 제기한 사람을 가르쳐 줄 순 없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심사를 할 권한이 없고 바로 차단이 된다”며 “권리차단된 글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삭제되거나 해제되는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경찰청은 대변인실이나 정보국 산하에 인터넷 분석 및 대응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각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 팀은 기존 신문·방송 이외의 인터넷 여론 동향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관계 부서에 알리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할 뿐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 블로그의 권리침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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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용씨 글 전문(http://blog.daum.net/bando21)

    제목: 어청수를 식물인간으로
    어청수를 경찰병원 중환자실로

    어청수 경찰청장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 이명박을 향한 일편단심인지 모르나 ‘6.10항쟁기념촛불문화제’에 대비해 경찰 최고의 비상경계 태세인 ‘갑호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자신의 월급을 꼬박꼬박 주며 먹여 살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을 향해 ‘전쟁선포’를 한 것이다. 전시나 국가비상 사태ㆍ긴급 재난시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손에 촛불과 손팻말 밖에 들지 않은 국민들을 향해 ‘전선포고’임에 분명하다. 연일 청와대 부근까지 가는 시민들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해 직접 지시를 내래는 등 불철주야 근무에 여념이 없다. 어지간하면 서울경찰청장과 기동단장에게 맡겨 놓고 보고만 받아도 될텐데 의욕이 과한지 부하직원들을 못 믿는지 모르겠다. 거기에다 해당 서장에게 ‘무조건 막아라’는 무전지시까지 직접 내릴 정도로 지휘 계통조차 건너뛰어 버렸다.

    유괴 사건이 발생하고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군기를 잡은 이명박과 너무 닮은 게 많다. 동생의 성매매업소 운영 취재 기자의 뒷조사까지 직접 시키는 등 국민을 섬겨야 할 경찰 공무원을 개인적인 일에 동원까지 하는 등 추태연발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순신 장군을 ‘명박산성’에 가두어 ‘민족의 영웅’을 욕보이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명박산성에 걸려 있었던 기름에 절은 태극기에 대해 기자가 종로서장에게 묻자 ’난 모른다. 위에서 지시한 일‘이라고 했으니 어청수의 명령이나 묵인으로 봐도 무방하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철야 근무를 마다하지 않는 걸 보니 심혈관 장애가 올 위험이 매우 높다. 이왕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 더 과로를 해 어디 탈이나 식물인간 만들어 경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시켰으면 좋겠다.

    운이 좋아 2~3년 후에 깨어나면 ‘직권남용 혐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서울시경기동단 누리집(홈페이지)이 해킹당하고, 청와대 누리집 역시 퍼져 버렸으니 어청수의 망신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능력 한계를 보여준 단적인 증거임에 분명하다. 전문 해커도 아닌 집에서 촛불집회 중계를 보던 평범한 시민들이 “집에서 촛불집회를 하는 시민 여러분. 청와대 홈페이지를 다운시킵시다”는 사회자의 말 한 마디에 엎어져 버렸으니 ‘정보통신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쓴 맛도 봤으니 너무 무리해 과로사 하느니 ‘경찰병원 중환자실’에 어청수를 입원 시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청수가 쉬어야 경찰공무원들도 좀 편할 테니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경찰병원 중환자실에 꼭 보내자.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인간의 말로는 생생히 보여 주려면 과로사 보다는 식물인간 만들어 중환자실에 입원 시키는 게 후세들을 위한 산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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