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1인1표’ 대의원대회 통과될까?
        2008년 06월 16일 08: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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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고질적인 정파간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지난 13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1인 1표제(일반명부 다득표자 대표 선출)’가 오는 22일 열리는 대의원대회도 통과해 실질적인 당헌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혁신-비대위가 제시한 원안에도 없었지만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중앙위원회에서 정확히 과반수(153명 중 77명) 찬성으로 통과된 1인1표제 선출방안은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실제 당헌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 지난 13일 열린 민주노동당 2008년 제 2차 중앙위원회 모습 (사진=민주노동당)
     

    하지만 이 선출방안이 원안 그대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앙당의 한 당직자는 "어느 한 세력도 압도적인 수의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안이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긴 어렵다고 본다"며 "수정동의안으로 올라올 것은 알았지만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자체가 의외였고 그마저도 과반수를 간신히 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의원대회 통과는 불투명하지만 이미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어 대의원대회에서는 원안으로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1표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던 인천연합 측을 제외한 다른 자주파 진영에서는 이 안에 대해 "수정안의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동부 진영 인사인 정형주 전 성남중원 국회의원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전 후보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대표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소신과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데 최고위원 출마자 중 다 득표자가 대표가 된다면 대표에 맞는 공약 제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인1표 안이) 많은 당원들 사이에 토의되고 논의되었던 안이 아니어서 충분한 공감대는 부족하다고 보지만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도 많아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좀 더 토론 속에서 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 측 김창현 전 사무총장도 부정적 인식에 가까웠다. 김 전 총장은 “어느 제도든 장단점은 있다. 이 제안(1인1표제)이 갖는 의미는 잘 알고 있고 당 혁신의 의미도 있다”면서도 “당 대표가 너무 불가측하다는 것은 좋지 않다”며 “대표명부가 따로 있으면 대표가 예측이 되는데 대표명부가 없으면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서도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갸우뚱하고 아쉬웠지만 다수가 결정한 안”이라며 “이 안을 포함해 어느 최고위원 선출제도도 당을 무너뜨릴 제도는 아니지만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은 안이 아니라면 설득과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관망 쪽에 가까웠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어떤 제도마다 장단점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일”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사무처장은 “대표명부를 따로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파간 담합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 정파들이 협력을 잘하면 상생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으니까 중앙위원들이 바꾼 것”이라며 “하지만 1인1표 제도가 정파 간의 담합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파 대립을 더 격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주파 진영의 한 평당원도 “수정동의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 대표선거가 희화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될 수 있고 당 대표가 될 사람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개정을 하려면 대의원대회에서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아무리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안이라고 해도 대의원대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당헌개정으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일반명부 다득표자 대표 선출은 4월 19일 1차 중앙위원회에 포함되었던 안건으로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명부 없이 일반명부만 두는 것은 정파 간의 담합을 막을 수도 있고, 대표에 떨어진 후보가 최고위원이 됨으로써 소수의견이 최고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라며  1인1표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는데 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결이 되면 과거 13인 최고위원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이 안이 선택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다양한 수정동의안이 나오겠지만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나 자신도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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