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단절 주범 원세훈 장관부터 사퇴"
        2008년 06월 12일 0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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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미 쇠고기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촛불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6명을 고발, 징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도 일제히 거세게 반발하며 맞섰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노조 위원장들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적법한 활동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의 근무 질서를 해치는 불법적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 조항, ‘공무원노동조합법’의 활동의 한계와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고발,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찬균)은 12일 성명을 통해 행안부의 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소통을 단절시킨 원세훈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주권 회복과 국민주권 사수를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정책 및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을 중지하라’는 것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70~80년대에나 있을 법한 비민주적 공안정국을 공무원 사회에 조성하고 있다"면서 "또 국민의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담을 높이 쌓고 공무원에게 일방적 홍보를 강요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가로막아 사태를 증폭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징계와 탄압만을 앞세울 때 사회적 긴장과 갈등은 증폭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면서 "공무원노총은 100만 공무원과 함께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도 이날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가 밝힌대로 징계운운하면서 실제로 고발 등 조치에 나설 경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반노동자 정권으로 간주하고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헌법 제7조 1항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지고 있고, 임용 선서문을 통해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반상회를 통해 주민설명회에 나서도록 하는 등 ‘홍보지침’을 내리며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서,"공무원노조 소속 모든 공무원 노동자는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뿐 아니라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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