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울 뿐인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By mywank
        2008년 06월 11일 01: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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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말,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들의 반반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법’을 통과시켰고, 이어 2007년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주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렸다. ‘비정규법,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1년을 증언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증언대회에는 공공노조 경기일반지부·노동부비정규직지부·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사회복지지부·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기륭전자·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여했다.

       
      ▲11일 오전 11시 공공노조 주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공공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임금인상은 커녕 연봉제와 호봉제 동결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조차 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외주화 위협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 밀어붙이기식의 처방으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완전한 차별철폐,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및 생계보장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경기 시곡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조영선 씨는 “학교는 예산감소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학교의 조건을 감안해 1인당 평균 240만 원 임금삭감을 수용하고 호봉제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는 “학교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건비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1명을 해고하거나 4명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9,300만 원 내에서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해고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학교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고 다른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인 박재철씨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임금에 대해서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노동부내 에는 직업상담원과 무기계약직 간의 업무분담을 달리 하여, 이미 불합리한 차별시정신청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전국공공노조는 지난해부터 6개 지방 노동청과 교섭을 진행해 현재 24차례까지 이를 진행했으나 지부가 결성된 지 1년 만에 5월 31일 겨우 임금협약체결을 했다”며 “하지만 무기계약직 평균연봉이 1,200만 원도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전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증언대회에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손기영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박인자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의거하면 비정규직 중 상시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매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모두 상시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4~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라며 “공단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씨는 “공단은 비정규직 600여 명이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공공노조에 가입하자, 지부임원을 포함한 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해고했다”며 “이 뿐만이 아니라 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길음지점으로 발령을 내는 등 240여 명에 대해서도 원거리 지점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서울장애인콜택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영철씨는 “공단은 심판위원회에서 감점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없던 감점을 추가하는 등 심사점수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자신의 부당행위를 감추고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결국 공단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어 “공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사위원회‘가 공정한 계약심사를 했다고 하나, 심사위원은 노무사와 노동탄압 사업장으로 악명 높은 정립회관의 백승완 관장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위반사항이 계약해지의 사유로 합당한지에 대한 노조 측의 의견을 전혀 참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심사점수도 지난해에 비해 턱 없이 높게 책정한 것은 조합원을 해고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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