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 의지 없는 MB정부
        2008년 06월 04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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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27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안정을 위해 시급히 움직여야 하는 시기에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대상에 들어 행안부의 계획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서울의 물가는 뉴욕보다도 높다.
     

    국제 원자재가 급속히 인상되는 가운데 환율마저 폭등하고 있어 물가 오름세가 매우 가파르다. 그래서 MB정부의 인수위가 서민물가대책을 내세운 것이 짜장면을 비롯한 52개 품목을 감시품목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물가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게다가 뉴욕을 100으로 한 서울의 물가지수가 120을 상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물가, 뉴욕의 120%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행안부는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둔 물가안정위원회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폐지하려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장관 등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5명이나 참석하는 회의지만 매년 한 차례씩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전부였단다. 웬만한 협의는 실무자들이 진행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장관급 협의체는 유명무실해진 것이라는 이유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상의 설치 목적이 완료되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들은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물가안정위원회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MB정부 출범 후 100일이 되도록 단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는 점이다. 이것은 인수위가 서민물가대책을 수립한 것이 얼마나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가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아니면 ‘강부자’ 장관들이 인수위의 의지를 전혀 읽지 못하거나 서민들에게 물가인상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가안정 강력 권한 왜 사용치 않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 주는 기능은 매우 강력하다. 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 등’에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 대가의 최고가액을 전국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자에겐 과태료 부과 조치도 할 수 있다.

    적어도 물가안정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러한 권한이 시장경제와 큰 충돌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위원회를 열어야 논의해야 할 것 아닌가. 세계 최고수준의 임대료, 국민소득 뿐만 아니라 국제가격 비교로도 높은 수준인 기름값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기름값에 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외에 또 하나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가자율화 제도 하에서 유가가 등락을 거듭할 때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름값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물가안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이러한 법률상의 권한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물가인상 러시를 틈 타 오히려 폭리를 취하는 ‘무뢰배’같은 시장교란자인 독점대기업들을 응징하여 물가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가안정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할 위원회가 아니라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행안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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