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개월↑ 수입금지, 사기극 드러나
    By mywank
        2008년 06월 03일 06: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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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밝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은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협정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이를 알아서 조절하는 ‘자율규제협정’ 방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협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미국의 업자들 처분에 맡기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제협정’ 방식은 특정한 조건이나 수량을 수출국 업체들이 알아서 조절하는 형식으로, 보통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같은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3일 오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면적인 재협상보다는 자율규제협정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과거에도 철강수출 부문 등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먼저 1단계로 미국내 축산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금지를 자율 결의하고, 2단계로 국내 수입업자들이 수입금지를 결정하며, 3단계로 양측이 모여 최종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나, 합의 전까지는 쇠고기 수입이 계속 금지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특히 자율규제협정 도출 과정에 양국 정부가 행위의 주체로 참가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 소의 정확한 월령 확인을 위해 우리측이 미국 정부에 월령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행정규칙을 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이런 방침이 밝혀지자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또 한번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대책회의는 성명에서 “자율규제만으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을 수입한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협정문을 고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대책회의는 “우선 협정문에 명시된 미국의 새로운 사료조치가 미국 관보에 공포될 경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할 예정이라는 부칙 2항을 삭제하고. 또 수입위생조건 1조 1항의 미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정의하는 내용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도축장, 포장가공장 뿐만 아니라 보관창고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가 30개월 이하임을 미국 정부가 증명하는 별도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결국 정부 말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을 수입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반드시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며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자율규제협정’ 등 다른 방법을 논하고 있으나, 재협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거나 기껏해야 일시적인 제한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항상 말해왔듯 재협상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며 "4월에 이뤄진 한미 간 쇠고기협상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잘 이뤄졌으며 합의 이행을 연기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연기한데 대해 실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수입을 보류할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가능한 빨리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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