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 헛소리 투성이"
    By mywank
        2008년 05월 29일 06: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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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담긴 ‘장관고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는 편도와 소장 끝, 30개월 이상의 소는 편도·소장 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 등의 SRM(광우병 위험물질)을 빼고 모두 수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합의문 부칙에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로 발생되면, ‘GATT 20조‘와 ’WTO SPS’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고, 미국 내수용 쇠고기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기준을 일치시키로 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 SRM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장·혀 등에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미국 현지에 검역관을 상주시켜 현지 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령 확인이 불가한 SRM은 전량 반송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축산업 지원 대책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한 단속 전담팀 구성 등의 내용 등도 함께 발표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허용 자체가 문제

    하지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장관고시’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우리 식탁으로 몰려올 것이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이번 정부고시는 일본이나 EU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까지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 하고 있고, EU에서는 모든 연령의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 및 장간막까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혀·곱창·선진회수육·사골·꼬리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혀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도 위험이 있음을 안정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위험한 부위는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지 3% 정도의 일부 샘플을 조직검사 하는 것으로는 광우병 위험 물질을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위험하면 수입 말아야지, 샘플 검사로는 예방 불가능

    이어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 정부에 양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며 “우리 검역단이 미국에 파견돼도 도축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상주하면서 검역활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이는 또 “미국정부도 검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몇 명의 점검단을 보내 미국의 600여개 작업장을 모두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을 못하고, 동일 작업장의 별개 루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표시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다량 수입되어 유통의 길을 열어주었고, 미국은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만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만 하면 된다”며 “나머지 쇠고기 부위들은 전혀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부고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판정 하향변경 없는 한 수입중단이 불가하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가 삭제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부칙 5조의 GATT 1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른 조치는 협정 본문 즉 ‘광우병 위험국 지위가 변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고시효력 정지 가처분 국민소송단 모집  

    이어 “정부의 원산지 표시제를 학교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없는 이러한 단속 강화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앞으로 29일·30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31일 오후 4시 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가질 계획이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이날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을 저녁 7시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하는 등 정부 고시 이후에도 투쟁의 고삐를 놓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29일부터 민변과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고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 범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고, 소송대리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맡기로 했다.

    국민소송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2008년 6월 3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29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장관고시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자동차 경적 울리기’를 진행하고, 지역마다 ‘5.31 범국민대행진’을 알리는 ‘풀팅(전단지 부착)’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방법의 시민 직접행동 실천 및 ‘국민 촛불 띠잇기’ 등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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