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고시 버리고 국민고시안으로
        2008년 05월 27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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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고시안이 언제 발표될지는 전혀 중요한 초점이 아니다. 언론에서 ‘며칠 미뤄졌다, 언제 발표할 예정이다’는 내용을 관심 가지고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정부 고시 내용은 변할 기미가 전혀 없다.

    지난 15일 ‘쇠고기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정부의 재협상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 진보신당은 27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 고시안’을 정부문서 형태로 발표했다.

    정부고시 안돼, 국민고시안으로 해라

    진보신당은 지난 15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OIE기준으로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미국이 사실상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과 ‘사전예방의 원칙’을 전제로 EU, 일본의 협상내용을 참고해 더욱 강화된 재협상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27일 발표한 ‘국민고시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 고시를 폐기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 26일 오후 1시 열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경찰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진보신당)
     

    이날 발표한 국민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대상은 20개월 미만 살코기로 제한하고 모든 연령의 소에 대해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심차신경절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진회수육, 잡육, 혀, 볼살, 분쇄육 등은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고 수출자격을 구제역 2년, 우역등 3년, 광우병 5년간 미발생으로 제안하는 한편 동물성사료금지, 광우병전수검사,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한국수출용 전용작업장 등을 명시해야 국내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되고 있다.

    또 도축장 승인권을 한국이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 SRM발견시 검역을 중단하고 재발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위반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를 내려 검역주권의 일체를 한국정부가 갖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밀실에서 광장으로

    진보신당은 측은 “오늘 진보신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만든 독자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민고시(안)’을 공포하며 미국과 밀실 협상한 내용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장관고시를 해, 미국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라는 것”이라며 ‘국민고시안’ 작성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안전부가 27일로 예정되어있던 장관 고시를 현지 점검단 귀국과 관계 부처간 협의를 이유로 연기했는데 거리의 촛불이 원하는 건 (협상의)전면 무효”라며 “이명박 정부는 장관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신체불훼손권, 행복추구권과 제36조 3항 보건권을 침해하는 만큼 진보신당은 즉각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생각을 괴담으로 몰고, 국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한 채 민심을 탄압한다면, 정부가 국민을 버리기에 앞서 국민이 정부를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국민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고시가 강행될 경우 즉각 위헌소송을 낼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본 틀을 만들어 함께 발표했다.

    수입위생조건 국민고시(안)의 주요내용

    주요 기준

    진보신당 국민고시(안)

    해설

    월령 제한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광우병 추이 및 한국 식습관 고려

    특정
    위험
    물질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및 단백질제품 EU,일본의 폭넓은 SRM 정의반영

    부위 제한

     선진회수육, 잡육, 혀, 볼살, 분쇄육 등 금지 SRM 혼입 위험부위도 최대한 수입금지

    수출 자격

    구제역2년, 우역등3년, 광우병5년간 미발생
    동물성사료금지,광우병전수검사,이력추적제,한국수출용 전용작업장 등 명시

    1998년 고시의 질병 미발생 조항 반영
    미국 정부의 광우병 통제 노력 및 한국 수출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 요구

    도축장 승인

    한국 정부가 승인 및 취소 권한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의 일반적 조항

    검역 중단

    SRM 발견시 검역중단, 재발시 수입중단
    기타 위반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국내 검역단계에서 폭넓은 권리 확보

    수입 중단

    미국내 광우병 발생 등 BSE 위험 증대 등 한국이 다양한 기준으로 수입중단 가능

    수입 재개

    미국에서 사료규제정책 등 시행을 전제조건 2년 경과후 적용 (20개월미만수입가능)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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