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미친소 국내 확산시키는 길”
        2008년 05월 22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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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는 광우병 쇠고기의 국내확산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쇠고기 협상의 부실함과 불투명성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미국 무역대표부의 문서를 바탕으로 FTA와 쇠고기 협상의 관계성을 분석한 이슈 브리핑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보신당은 21일 ‘한미 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확산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미 무역대표부의 ‘한국쇠고기협정에 대한 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현행 40%의 수입관세가 없어져 연간 약 5억 달러의 관세인하 효과가 날 것”이라며 한미FTA가 미국 쇠고기 유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완전히 재개됨으로써 한미FTA의 중요한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며 FTA하에서 미국의 쇠고기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가 관계 없다던 정부의 말을 뒤집었다.

    진보신당은 이어 “‘사실확인서’는 국제무역위원회의 분석을 인용해 관세가 인하되면 미국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상승해 수출이 최대 18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한미FTA는 광우병 쇠고기의 국내 확산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이번 쇠고기 추가협의에서 보장됐다고 주장하는 ‘검역주권’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다”며 “한국 정부가 광우병 발생이 한국인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수입을 중단해도, 미 쇠고기업자들은 기대이익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그 근거를 밝혔다.

    또 “2003년 미국 정부가 캐나다 앨버타주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캐나다산 가축과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령을 내리자, 캐나다 목장주 연합은 미국 정부에 3억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고 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일련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검역주권과 관련해 최소 현행 수입위생조건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나 ‘광우병 소에서 나온 육골분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도 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의미 없는 것”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한미FTA는 광우병 쇠고기의 국내 수입과 확산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한미FTA 국회 비준을 진보신당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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