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실용적인 협상
        2008년 05월 20일 01: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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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국과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도록 명문화한다며 이를 두고 ‘검역주권 회복’이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아나 봅니다.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로 검역주권을 통째로 내어준 사실을 말입니다. 내어주질 않았으면 회복할 일도 없었을 걸 이런 걸 자랑이라 떠드는 것도 한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로 검역주권 회복이 되겠습니까? 고시 부칙에 검역주권을 포함하고 미국이 이걸 보장해주는 별도 문서를 써준다는 건데 뭘 이리 복잡하게 풉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협정문을 바꾸는 재협상을 하면 되잖습니까?

    협정문 5조에 ‘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수입을 중단한다’가 뻔히 살아 있는데 뭐가 달라졌다는거죠? 부시가 내려가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협정문이 아닌 별도 문서가 효력을 가집니까?

    집문서 내주고 곁방살이 약속받았다고 좋아하라고요? 몽땅 털리고 짤짤이용 개평 몇 푼 받은 걸 가지고 국민이 진정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도는 얘길 해야지… 이런 건 찍소리도 못하는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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