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도 쇠고기 재협상 '로드맵' 제시
        2008년 05월 16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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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상근 기자
     

    한미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 전날 진보신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데 이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16일 쇠고기 협상 내용 중 15개 조항의 재협상 내용을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을 ‘국민건강 안전사항’, ‘검역주권 포기’, ‘검역조치 강화사안’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지난해 9월 국내 전문가들이 작성한 협상원칙과 최근 밝혀진 여러 근거에 따라 협상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재협상 내용을 제시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 안전사항’으로 제시한 6가지 재협상 내용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월령 제한 △30개월 미만 소에서 SRM 7개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골반․꼬리뼈 등 살코기 제거 뼈 수입금지 △SRM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회수육 수입금지 △SRM정의를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설 까지 포함 등이다.

    검역주권 포기 6개 재협상 내용은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작업장 승인권 △작업장의 중대한 위반 발생 시 △현지점검 조사방식권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정의 △위험물질 방지위한 생산 취급방식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결정하고 국내법에 따라 근거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역조치 강화사안’은 △월령표시 기재의무 △중대한 위반 발생시 작업장 승인취소, 검역 및 선적중단 △수입위생조건위반사례 발견 시 곧바로 중단 등 세 가지이다.

    이날 강기갑 의원이 제시한 재협상 안은 참여정부 시절 전문가들이 모여 작성된 문건을 일부 참고해 만든 재협상 가이드라인인 만큼 4월 쇠고기 협상 이전의 정부지침, 즉 참여정부의 쇠고기 협상 내용으로 원상 복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중 강기갑 의원 보좌관은 “참여정부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살코기를 수입하려던 것인데 반해. 강 의원과 민노당의 입장은 30개월 미만은 뼈를 포함해선 안된다는 것이고 뼈를 포함할 경우는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장관고시 연기만 한 상태로 재협상불가를 외치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수입중단조치만 확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왜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지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쇠고기 협상의 결과를 가리고 덮고 숨기고 변명하는 정부와 여당의 기만적 행보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고 재협상 의지만을 밝히기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며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용기있는 결단으로 재협상에 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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