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안츠 지점장 노조가입 '위법' 판단 못해"
        2008년 05월 21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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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제 도입을 놓고 촉발된 알리안츠생명 파업이 직장폐쇄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점장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만으로는 지점장의 노조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측은 지난 4월 ‘지점장은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자 신분으로 단체협약상 노조원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 87명을 집단 해고하고, 지난 15일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제종규 위원장과 김재석 조합원을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21일 알리안츠생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지점장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지점장이 노조가입이 불허되는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는 지점장의 회사 내에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위를 본안 소송에서 면밀히 심리해 밝힐 문제로 그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는 노조원 자격 유무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제 도입이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과급제 실시가 언제나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과급제 폐지’ 파업이 조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및 그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 대상과 목적에 대한 쌍방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이 역시 본안소송에서 신중히 결론 내릴 문제”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가 회사 임원들의 집 근처에서 집회나 시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낸 것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위반시 벌금형을 주문했다.

    이에 사무금융연맹은 "법원이 노조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사측의 불법파업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확대 해석하면 제종규 위원장과 김재석 조합원의 구속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니 두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무금융연맹은 "알리안츠생명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사무금융연맹은 알리안츠생명 불매운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투쟁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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