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애들 안먹는 것 왜 우리 애들 먹이나"
        2008년 05월 14일 06: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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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 이름도 낮선 선진회수육은 ‘고압 기술을 사용하여 뼈에서 쇠고기 조직 조각을 분리하는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즉 척추뼈 에서 인위적으로 추출하는 고기로 골수와 척수조직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광우병의 위험이 높은 부위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국민 건강을 이유로 학교 및 단체급식에서 이 ‘선진회수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원래 사용하지 않던 부위인 선진회수육은 지난 1989년 ‘고기’로 승인 받은 이후 피자나 햄버거에 들어가는 ‘다진 고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과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회수육은 수입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진회수육’이 국내에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4일 한미FTA 청문회를 통해 “미국 아이들의 급식에 금지된 선진회수육을 수입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게 됐다”며 이 ‘선진회수육’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정부에 항의하는 것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느냐”며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권영길 의원실은 “미국은 소의 연령이나, SRM을 제거하는 것과 관계없이 (학교 급식과정에서) 선진회수육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은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단계로 그만큼 BSE(신경성 질환의 일종)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선진회수육’ 문제 외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속아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됐다”며 “미국은 한국 정부가 2005년 미국이 입법예고한 안대로 강화된 사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거나, 믿게 만들도록 말해놓고, 막상 공표 때는 내용을 완화해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미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협상파기 및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과 한국의 협상에서 미국 측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협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뀐 만큼, 국제법적으로 합의의 파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따른 선물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협상 결과는 농림부만의 책임도, 관료들만의 책임도 아닌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관료들은 대통령의 뜻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뜻에는 눈을 닫고 있다. 소신 있게, 협상의 진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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