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륀지 정권' 영문 해석 제각각
        2008년 05월 13일 06: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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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청문회에서 오역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관보 내용에 대한 야당의원들과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연방 관보)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혀 ‘오역’이라고 밝힌 청와대와 농수산부의 해명을 뒤집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이 “미국 관보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고는 있었다”라고 밝혔다. 농수산식품부는 2일 미국 관보를 인용해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미국 관보가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뇌·척수 제거와는 상관없이 사료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밝혀지자 농수산식품부와 청와대는 ‘오역’으로 인정하고 사과도 했다. 그런데 이날 김 본부장은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이 관보에 나온 미국 사료조치를 두고 김종훈 본부장이 “강화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의원들과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 각 야당 의원들이 “2005년 미국 입법예고 조치에 비해 심각하게 후퇴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관되게 강화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광우병 양성 판정이 난 소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신설된 조항”이라며 근거를 제시했고 ‘광우병 위험물질은 사료금지 물질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반추동물이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게 끝이 아니라 간접경로로 가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권영길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2005년 입법예고된 조처에 비해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미국 정부가 지난 2005년에 입법예고한 사료조치 대로 공표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다른 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표한 것”이라며 “비엔나 협약을 보면 기망과 착오에 의한 조약은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도 “직접 쇠고기 협상을 담당했던 우리 수석대표의 기준, 2005년 입법예고안에 비해서도 미국이 관보를 통해 공표한 것은 기준이 후퇴한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쇠고기 협상의 총체적 부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강화가 되었다는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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