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촛불문화제 강경대처 방침 밝혀
    By mywank
        2008년 05월 13일 04:5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13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어청수 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들을 사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최근의 촛불집회는 대체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집회’인 만큼, 주최자에 대해서는 사후 처벌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청장은 "다만 불법의 명백성과 현존성은 있으나, 긴급성은 없다고 판단돼 해산종용과 채증 등만 하고 강제해산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참가자까지 사법처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촛불만 든다고 문화제로 간주돼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이라며 "만약 집회 주최자들이 정당하게 집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시법상으로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에는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 조건을 달아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다만 야간에는 다중이 모였을 때 질서 유지나 위험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금지 통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촛불문화제의 주최 측인 국민대책회의는 13일 오후 3시 발표한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통해, "집시법의 형식논리를 내세워 이를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공안경찰의 발상"이라며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문화제가 사실상 금지된 야간집회였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그 어떤 물리력의 행사나 폭력행위도 없는 평화적, 합법적인 문화제였다"고 반발했다.

    한편, 어 청장은 또 광우병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등 `인터넷 괴담’ 수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내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5월 17일 휴교 헛소문’ 등은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