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특별법' 발의
        2008년 05월 13일 03: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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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갑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강기갑 의원은 13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14명,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과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이름이 포함된 ‘쇠고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특정위험물질과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에 한해서 수입및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우병 혹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추가 발병 ▲사료규제 조치 위반 ▲도축장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 위반한 경우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 및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광우병 의심소를 발견하거나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환자는 즉시 신고토록 하고 역학조사 및 예방대책으로 발병을 예방하고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하는 한 편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할 경우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17대 국회의 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통합민주당은 소극적인데다가 자유선진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별법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한미FTA 협상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광우병 발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위험물질을 제한하였던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못해 수입이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여 요구하기는 커녕 수입이 금지되었던 뼈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하기로 해 국민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특별법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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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기갑(민주노동당), 강창일(통합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김재윤(통합민주당), 김종률(통합민주당), 김태홍(통합민주당), 변재일(통합민주당), 신기남(통합민주당), 이광철(통합민주당), 이낙연(통합민주당), 이영순(민주노동당), 이용희(자유선진당), 임종인(무소속), 조배숙(통합민주당), 제종길(통합민주당)

    채일병(통합민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최규성(통합민주당) 최순영(민주노동당), 최인기(통합민주당), 한병도(통합민주당), 현애자(민주노동당) 이상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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