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에 따라 말 바꾸지 마라"
        2008년 05월 13일 01: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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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지난 2월 24일 민변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불가 판정을 내렸다가 5월 9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검역사항’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관계, 경제통상에 관련된 사항은 행안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6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정부가 하는 말대로 단순 검역에 관한 사항이라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

    즉 원래 정부가 밝힌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대로라면 4월 22일 입안 예고시 60일간의 기간을 설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검역사항’이라고 말을 바꾸며 20일 만인 5월 15일 고시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민변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답변서(2008.3.27)를 공개하고 “검역 문제이기 때문에 20일만 입법예고 해도 된다는 정부 주장은 자기 편의적 주장”이라며 “(쇠고기 협상이)경제외교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해 40일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답변서에 따르면 “민변이 공개 요청한 보고서(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검토평가 보고서, 미국 광우병 위험요인 통제 정책의 내용 및 신뢰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미국의 광우병 방역관리 실태 등을 조사 평가한 보고서의 경우 ‘향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활용될 자료임으로 국가의 대외협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02년 한중마늘협상과 2005년 쌀 국회비준에서도 “정부의 말 바꾸기가 어제오늘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한 뒤 “쌀 비준때 처럼 협상 직후 문제가 될 때에는 정부 편의대로 ‘구속력이 있으므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법원 재판과정에서는 ‘구속력 없는 신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5일에 예정된 장관고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재 협상내용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측이 광우병 발병 시 수입 중단하는 우리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화로 사정사정해서 이런 발표를 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걱정 말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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