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노조, 부당해고자 집단소송 제기
        2008년 05월 08일 01: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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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노조가 8일 사측을 상대로 비정규직 부당해고자 27명에 대해 해고 무효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일반노조는 김용원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소송대리인 최성호 변호사, 박치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동대표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랜드는 온갖 편법으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사측은 노조가 무리하게 ‘3개월 이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우리 요구는 지난 10년간 까르프에서 이어온 고용 관행을 유지해 달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처지를 감안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잘못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희생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랜드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상시적인 업무의 비정규직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법원이 판결해달라"면서 "이 소송이 오는 6월부터 확대 적용될 비정규 악법으로 인해 생겨날 현장의 투쟁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 최성호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유통업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까르프 내에서 이어오던 관행과 노사 단협내용을 깨고 노조를 탄압하고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랜드가  변칙적인 계약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랜드 투쟁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멀어지고 또 법원이 판결을 한다고해도 사용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각계 각층의 연대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변의 노동위원회 신인수 변호사는 "단순한 하나의 소송이 아니라 사회 현장 곳곳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부당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확인하는 가치 있는 소송"이라며 "법원이 이같은 의미를 따져보고 화석화된 법조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엄중히 판단해야한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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