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0점 입증 쇠고기 비밀문서 폭로
        2008년 05월 07일 09: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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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미만 고수, 7개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등 지난 정부에서 세웠던 협상 방침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포기한 것은 물론 협상 전 스스로 세웠던 협상 기준마저 협상 결과 크게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쇠고기 협상 추진 계획 문서인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관리번호38호,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2008년 4월 10일)를 열람하고 협상 전 정부지침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밝힌 대외비 문서의 열람 결과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가지 주요 쟁점 사안과 3가지 기타 쟁점 사안, 검역대기물량에 대한 문제, 미측에 권고하고 요구할 사안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가지 주요 쟁점 사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으며 ‘월령해제 문제’와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제거 범위’이다.

    이 중 월령제한 해제와 관련해 당초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 ‘이행시점’과 ‘공표시점’을 놓고 고심했는데 ‘공표시점’에서 월령제한 해제가 이루어 진 것과 SRM제거 범위를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대로 협상에 임한 것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3가지 쟁점사안은 ‘광우병 추가 발생시’,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작업장 승인문제’로 이는 협상수석대표의 재량과 협상 대표단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가지 쟁점사안에 대해 당초 협상원칙을 세워논 것으로 드러났는데 광우병 추가발생 시에는 우선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침이었지만 협상 결과  협상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재량에 따라 이마저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도 ‘해당 작업장에 대해 해당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 취소’, ‘1년간 재승인을 보류’, ‘현지 점검 후 승인’, ‘다이옥신 등 잔류물질 검출시 해당수입물량 전량 불합격 및 작업장 수출 중단’이 원래 정부의 협상 방침이었으나 협상결과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가 아닌 해당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만 반송 폐기’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작업장 승인문제도 당초 방침이 ‘현지 점검 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협상결과 ’90일간’만 신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을 우리 측이 갖고 그 이후에는 미국측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역주권과 관련한 당초 정부의 계획이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으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 문서대로 장관과 협상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지는 청문회에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협상대표와 장관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서 이 같이 실패한 협상을 최종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며 “전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협상을 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결과에 대해 결정주체의 해임을 포함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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