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유지업무 협정 대각선 교섭하기로
        2008년 05월 02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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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노조) 산별교섭이 사용자협의회 측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노조는 2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에서 분리해 각 병원 사용자들과 직접 교섭하는 대각선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공익사업장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올해부터 노사가 자율 협정을 통해 필수업무 유지시 필요한 인원과 수준을 정해 지키도록 한 제도이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거나 일방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 업무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운송 에너지, 병원 등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필수업무범위를 좁히려는 노조와 확대하려는 사측 사이에서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그동안 쟁의권한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에서 다루겠다며 산별교섭 첫 상견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노조는 노사자율교섭, 성실교섭을 전제로 사측의 요청을 수용해 이날 각 지부별로 신속한 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섭 날짜는 5월 둘째 주부터(5월 6일~9일) 상견례가 가능하도록 사측과 협의하고 각 지부별 교섭은 해당 지역본부장이 교섭권을 가지고 총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홍명옥 위원장과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노조는 사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에 대해 "사용자측이 산별교섭 불참도 모자라 필수유지협정 관련 교섭권이 전혀 없는 지부에게 일방적으로 개별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상견례 무산 이후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긴급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사측이 형식적으로 노조에게 몇 차례 교섭 요청 후 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필수유지업무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쟁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술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노조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적정한 필수업무유지율 등을 제시하고 이를 여론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민주노총이 대체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올 노사 갈등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또 향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필수유지업무 협정 내용에 따라 파업 범위를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뿐 아니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의 다른 정부 부처들 또한 고민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협정으로 정해지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최소화되지 않으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는 집단교섭을 통해 설정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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