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By mywank
        2008년 04월 30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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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점차 확대 적용하되, 특히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에게 인권위 권고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김태영 인권연구원(왼쪽)과 이명재 인권연구팀장.  (사진=손기영 기자)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긍극적 목표로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법규적으로 명문화

    △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및 무제한적인 근로예방 차원에서 법 제 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 50조 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즉시 개정.

    △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능력 제고 방안 마련 △ 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상시 게시토록 지도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2007년 발표한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보면,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297만 9천명으로 1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약 1,100만 2천명의 27.1%에 이르고 있어, 노동자 4명 중 한 명 이상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71만 명(23.7%), 숙박 음식점업 56만 명(18.7%), 제조업 35만 명(11.6%) 등이 차지하고 있다. 또 월평균 임금도 약 135만 8천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41만 3천원에 비해서도 열악한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1일 8시간 근로원칙·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주요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 특별히 사업장 규모를 법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모든 종류의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처럼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적용상의 예외는 없는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김태영 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이들이 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야말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크고, 현실은 오히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5인 미만 사용자에겐 어느 정도 부담을 유발하게 될 것이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그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면 확대 적용이 아닌 단계적·점진적 적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발생할 연장근로수당은 35,378원이고, 최대 4명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141,512원 정도의 추가인건비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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