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기진 의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2008년 04월 27일 0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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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와 조국통일, 사회민주화 실현에 이바지하여온 정열적인 애국자이다.

    청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의 미래, 희망, 보배’ 라고 불리면서 귀중히 여기어왔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일제 치하 광주학생운동을 비롯하여 60년 4.19혁명, 80년 5월 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에서 발휘된 청년학생들의 애국적 활동은 민족, 민중의 희망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청년학생 운동의 역사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의 한총련, 범청학련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청년학생운동의 대표조직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효순, 미선 살인미군 처벌 촛불시위와 반북대결정책반대 30일 단식투쟁 등 민족자주를 수호하는 투쟁에 헌신하였으며 80년 광주 5월 학살자인 전두환 노태우 처벌투쟁을 비롯하여 쌀 수입 개방 저지, IMF 반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8월의 폭염과 장마에도 굴함 없이 전국 각지에서부터 자주통일의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통일선봉대도 다름 아닌 청년학생들이었다. 청년학생들이 일구어온 자주, 민주, 통일은 민족과 민중을 귀하게 여기는 애국적 활동으로 값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값진 활동을 오히려 좌경용공세력으로 매도하며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하였다.

    청년학생운동 탄압은 특히 김영삼 정권시절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집권 5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청년학생의 숫자는 무려 3600명이나 되었다. 또한 한총련 말살 정책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총기까지 난사하며 수배자 검거에 미쳐 날뛰었다.

    급기야 97년에는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낙인찍었고 이때부터 매년 400~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배, 구속될 정도로 청년학생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였다.

    9년 넘게 수배 중

    필자 역시 90년대 후반부터 2008년 지금까지도 공안탄압을 직접 겪고 있는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로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던 해에 한총련,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지금껏 정권이 두 차례 바뀌었지만 9년이 넘도록 여전히 수배생활 중이다. 지난해 8.15즈음에 수배해제 소식도 있었지만 공안당국은 무엇이 그리도 두려웠던지 또 다시 수배를 무기한 연장시켰다.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현 시기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는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이다. 윤기진 의장은 1999년에 한총련,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껏 10년 동안 수배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2월 말에 연행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법정투쟁 중이다. 10년 수배생활의 짐을 지고도 꿋꿋이 청년학생운동을 대표하고 지도하여온 윤기진 의장에게 또 다시 구속의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안검찰은 10년 전 한총련, 범청학련 의장 활동 당시 방북대표 파견 건을 주된 혐의로 거론하면서 그를 잡아가두고 있지만 이는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미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북을 자유왕래하고 있는 마당에 10년 전 방북학생대표 파견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으로 열려진 새로운 국면을 거스르려는 반통일책동이거나 아니면 10년 전의 시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대 부적응자’의 망동에 불과할 뿐이다.

    시대 부적응자, 공안세력의 망동

    이명박 정권은 청년학생을 비롯한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윤기진 의장을 즉각 석방해야한다.

    90년대 김영삼 문민독재 시절에 조작됐던 청년학생조직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규정이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낡은 처사이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적 규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이 발표된 이후 민족단합과 화해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대에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며 통일애국세력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똑바로 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

    최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명예회복이 말해 주듯, 오늘 날 자행되고 있는 청년학생조직에 대한 이적규정 및 탄압의 부당함은 훗날 민족, 민중의 역사가 정당하게 재평가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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