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교섭 나오게 정부가 지도하라
        2008년 04월 22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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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 이하 금속노조)은 22일 14차례에 걸쳐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주)포스코에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그 반응이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이날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앞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포스코의 금속노조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지도 편달 건’이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금속노조는 공문을 통해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14차례 단체교섭을 갖자고 요청한 바 있으나 (주)포스코는 한번도 단체교섭에 대한 응답이 없었으며, 불참 사유에 대해서도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법과 질서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고, 노동부 또한 노사 공히 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지난 14차례 교섭 동안 포스코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준수를 지도해야 할 귀하께서 포스코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일 포스코지회를 설립한 후 3월 18일부터 포스코에 1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포스코는 단 한 번도 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1월 10일 기업별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산별노조 분회인 경기지부 이젠텍분회와 교섭을 회피한 것에 대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0만원의 강제부과금을 부과한 판결을 최종 확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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