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국적의 송두율 방북은 무죄"
        2008년 04월 17일 08: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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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귀국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의 중형까지 선고받았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가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독일 국적을 취득한 후 독일에 거주하다 북한을 방문한 행위는 ‘탈출’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쟁점이었던 외국 국적 소지자의 방북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깼다.

    재판부는 또 독일 국적의 송 교수가 방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제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송두율 교수가 1991년부터 1993년 독일국적 취득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으로 독일에서 방북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상 검찰의 상고가 사실상 모두 기각되었다.

    또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와 동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주석 조문과 김정일 위원장 생일 축하 편지 발송 부분에 대해 ‘단순 조문’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그 취지를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외국에 수출하려는 검찰의 오판을 바로잡은 셈"이라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우경화 추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의 일부 무죄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며, 법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하다"며 "동시에 신공안정국 조성을 모색하는 공안기관에 대하여 자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2003년 송 교수의 구속으로 시작된 이 사건의 사실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송 교수와 그의 가족은 물론 송 교수의 무죄석방을 위해 애써온 이 땅의 지식인들과 양심들의 감회는 매우 깊다"고 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편 송 교수는 1967년 독일 유학길에 오른 뒤 수 차례 방북으로 줄곧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만인 2003년 9월 귀국했고 이후 국가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잠입. 탈출 및 회합. 통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송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해서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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