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복합기업은 국민경제 재앙
        2008년 04월 17일 11: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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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친재벌적 금융정책 ; 금산분리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투기자본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마저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끝자락에 매달리려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되어야 한다며 자본의 이익과 요구에 충실하게 복무하겠다는 MB 정부의 금융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을 국내외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MB 정부의 주된 금융정책 방향은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금산분리 정책의 단계적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등 각종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금융산업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역사는 금융의 핵심적 역할 중의 하나는 산업자본(기업)에 대한 평가와 감시의 역할임을 잘 증명하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유동성의 위기가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과도하게 비대해진 일부 재벌그룹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소유한 재벌들이 모기업의 도산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져 국민경제 파탄이라는 결과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우그룹은 IMF 당시 금융계열사 서울투신운용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7조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룹의 위기를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시킨바 있다.

    IMF 당시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는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대상인 기업에게 금융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금산분리 폐지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IMF 금융위기와 이후의 무분별한 금융시장 개방의 과정에서 사전적,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각종 금융규제 장치들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려 울며 겨자 먹기로 영세 자영업자의 길을 걸어야 했고, 87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듣도 보도 못했던 비정규직의 멍에를 짊어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는 반면, 초국적 투기자본은 17조원의 혈세를 퍼부었던 제일은행을 단돈 5천억 원에 인수하고, 사모펀드 론스타는 전현직 고위관료와 경영진의 조직적 지원을 통해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어가고 있다.

    국내 재벌 또한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혜택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가운데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금융계열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혜택을 누려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라기 보다는 은산분리가 기본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폐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최종적으로 사전적 소유규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에둘러가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시기상의 문제일 뿐 최종적 목표는 금산분리 완전 폐기이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이야 어찌됐건 시간이 갈수록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는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주주의 돈(자본금)보다는 고객의 돈으로 운용되는 금융기관의 속성 무시

    금산분리 폐지는 금융의 본질적 속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대부분 주주의 돈(자본금) 보다는 타인의 돈(고객의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주주가 위험한 자산운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지로 2007년 9월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총자산 합계액은 2,212조원인 반면 자기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188조원에 불과하다.

    산업자본이 일단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되면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도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스스로가 치러야 할 자기비용도 적다. 그런데 제조업체와는 달리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하다. 

       
    [그림 : 금융기관별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규모]
     

       
     
     

    거대 금산복합기업의 도산은 국민경제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

    즉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에 과도하게 동원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소지가 큰 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된 거대금산복합기업의 탄생은 IMF 당시 경험 했던 대마불사의 딜레마를 다시 연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거대금산복합기업의 도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실이 생겨도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는 결국 부실의 심화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종국에는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것이고, 종국에는 국민경제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이윤이 계열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이 모기업이나 계열기업에 적정가격 이하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역으로 관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적정가격 이상으로 높게 구입함으로써 가능하다. 게다가 자회사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배당금을 갈취함으로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는 그렇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의 성패가 원활한 자금조달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소유하기 어려운 경쟁기업이나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항상 시장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금융기관을 소유한 산업자본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재의 경쟁기업이나 잠재적 경쟁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기업들의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하게 되어 사업 확장과 팽창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일부 재벌(대기업집단)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본원적 기능을 가진 금융의 기본적 역할은 매우 분명하다. 기업에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사전적으로 기업평가는 물론이고 사후적으로 기업 감시를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시의 대상인 산업자본을 금융기관의 주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황당할 뿐이다. 금융위원회의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산결합의 폐해 차단 장치 도입이 필요한 비은행금융지주회사

    비은행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현 재벌체제를 그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정부임을 만천하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의 은산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금산결합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대기업 금융업종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3월 총자산 기준으로 생보사 75.2%, 손보사 47.6%, 증권사 35.7%, 자산운용사 16.6%, 신용카드사 63.9%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경우도 2005년 기준 총 자산은 217조원 중 금융계열사 총자산이 132.8조원으로 그 비중이 58.6%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어슈어뱅킹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2금융권에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이 낳을 수 있는 폐해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1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규제)
    – 은행법 제15조(동일인 주식보유한도) :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예외 :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보유 가능)
    – 은행법 제16조의 2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을 경우 10%까지 보유 가능.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2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을 경우 초과 보유 가능.

    ※참조2 :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규제)
    – 은행법 제37조 / 보험업법 제109조 :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가능.

    ※참조3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도 도입해야

    금산분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도 단기과제로 제기함직하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 산업별 외국인 지분현황을 보면 국내 금융기관 중 은행의 경우 초국적 금융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국적 금융자본이 은행 지배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금융화를 적극 추동해 왔다는 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도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금융자본의 요구가 전격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통해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증권사나 보험사에 대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급속한 유입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는 한국 사회의 금융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부 유출 논란과 함께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물론이고 헤지펀드 불허해야

    한편으로 과잉유동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은행 발표 국내 광의유동성(L)을 보면 2000년 말 1,043조 8,862억 원에서 2007년 9월말 현재 1,992조 5,008억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한국 또한 과잉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헤지펀드 허용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기본적으로 사모펀드(헤지펀드 포함)는 과잉유동성을 창출하는 동시에 투기적 속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기적 속성은 자금 조달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모펀드는 특정한 소수를 대상으로 특수한 목적 하에 자금을 조성하고 운용한다.

    이 때문에 공모펀드가 시장평균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데 반하여 사모펀드는 시장수익률을 대폭 초과하는 투기적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 투기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와는 달리 금융정책당국의 규제나 통제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주식 및 채권 또는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세부적으로 기업경영권(M&A 시장)에 획득에 관심을 갖는 사모펀드와 경영권 획득과는 상관없이 거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특정 유통시장(주로 현물 및 파생상품 시장)들을 오가며 수익률 극대화를 도모하는 헤지펀드로 구분된다.

    사모펀드는 한편으로 대규모의 자금차입을 통하여 파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창출한다. 이는 자본의 유동성을 대폭적으로 확장시켜 과잉유동성을 낳는다. 과잉유동성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크게 저해한다. 게다가 사모펀드는 국내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이나 내부자금 이동수단 나아가 불법적 자금이동이나 비자금 조성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사모펀드를 현행법으로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마저 허용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금융시장을 노골적으로 투기판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OECD 회원국 15개 노조지도자가 이들 펀드에 대한 공동대응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2003년 자산운용규모 2,500만 불 이상의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1994년 스위스는 헤지펀드의 연방은행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한바 있다.

    자본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통한 민생보호는 진보의 몫

    무제한적 유동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의 부절적한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직 한국만이 오만과 독선 속에 무조건적인 개방과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이미 분명해졌다. 결국 금융공공성을 확립하고 대안적 금융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는 진보진영의 몫으로 남았다.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연계되어 추동하게 될 자본의 금융적 팽창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버블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력과 자본에게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 카드대란이나 외환은행 부실매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피해는 종국에 노동자를 포함한 기층 민중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이다. 결국 자본만을 위한 MB 정부를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결국 우리 일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몫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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