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안츠 파업 77일 "대량해고 성과급 무효화"
        2008년 04월 07일 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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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제 도입에 반발해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규모 파업을 77일째 하고 있는  독일계 보험회사 알리안츠생명 노조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대량 해고 및 성과급 도입의 무효화를 촉구했다.

    알리안츠 사태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00명의 지점장이 대량해고당하고, 보험 사무업계에 유례가 없는 장기 파업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등 향후 노사, 노정의 로드맵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재계 및 노동계 모두 어떻게 마무리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투쟁이다.

    해고당한 알리안츠 지점장 100명과 민변,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체계 강제변경을 무효화하고 노사가 합의해 실시하며, 적법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입돼 있는 지점장 노조가입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모든 징계와 대량해고 초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집단 단식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의 쟁의행위를 총동원해 고강도의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알리안츠 파업 사태는 올 1월 노조와의 합의를 어기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노조원은 성과급제 도입이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연결되는 수순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사측은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에 가입해 파업을 벌인 100명의 지점장들을 ‘단체 협약’ 위반이라며 대량 해고해 사회적으로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이는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 285명 가운데 38%에 달하는 수준으로 금융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대량해고였다.

    이에 민변 등의 인권 단체가,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나, 사측 또한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지점장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리안츠생명 분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랜드 사태 등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점장들의 파업 참여가 불법임을 알리는 차원 이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에도 이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행 법과 제도 아래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얼마든지 갈등을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가 조정 중재 심판 등이 필요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하면 된다”면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만큼 노동자나 사용자는 노동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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