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3년 시절보다도 못한 이명박 정부”
        2008년 04월 04일 0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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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법 정서법 청산’ 논란에 이어 지난 3일 법무부 김경환 장관이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시기를 노사 협상 결렬 이후로 특정하는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장 김기덕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노동법의 이해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4일 <레디앙>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의 관점이 노동권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파업행위 자체가 금지돼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현행 노동법이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처음 제정하던 시절보다도 후퇴해 가장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 노동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법률로 규정된 조합원의 과반수 찬반 투표조차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정 시기까지 강제해놓는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찬반투표 안했다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 없어"

       
     ▲ 금속노조 법률원장 김기덕 변호사
     

    김 변호사는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하는 나라들은 한국 외에 영국, 아일랜드 등 몇 안 되는데, 그들 나라에서는 찬반 투표를 안 했다고 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청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나서서 형법상 처벌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나라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200년 전 과거 자본주의 초기 시절 영국 등에서 노동조합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했던 단결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노동운동을 통해 파업행위가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것이 상식인 시대가 됐다”며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은 단결 금지법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법들은 민주화와 함께 다듬어 졌지만,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된 후 노동법은 계속 후퇴했다”면서 “그때만해도 쟁위 행위의 처벌 규정은 2~3개이고 최고 형량은 징역 6개월 이하였는데, 현재는10여개로 처벌 대상 조항도  늘어났고, 처벌 수위 또한 최고 징역 5년 이하 등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 노동법 교수를 포함해 그 누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노동법을 노동쟁의조정법이 처음 만들어지던 1953년으로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합법파업 어려운데 이명박 정부 더 어려워질 것 "

    김 변호사는 “노동법이 계속 후퇴해 현행 노동법이 가장 나쁜 상황이다. 현재에도 사실상 합법적으로 파업하기가 힘들다”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더 심해져 노동 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계 안팎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 건의를 검토 중인 하나의 사례로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노동계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긴장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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