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하려면 결혼부터 하라고요?"
        2008년 04월 01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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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위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에게 예비후보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허가하고 있다. 즉 이 법령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혼한 가정은 3명이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이혼, 비혼, 성소수자 등은 2명만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이다.

       
    ▲ 종로구 최현숙 국회의원 후보, 피우진, 이선희 비례대표 후보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진보신당 종로구 최현숙 국회의원 후보와 피우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위와 같은 내용의 선거법이 법이 정한 평등권과 기회 균등한 선거운동의 권리에 위배된다며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종로구 최현숙 후보와 같은 성소주자들은 가족구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오랜 동반자가 있더라도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해 60조 3항의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혼하거나, 사별, 직계존속이 고령이거나 어린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기회가 명백히 제한되며 차별받는 사람들이 더 서러움을 겪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가족을 소수들만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 가족에 온갖 정치/사회적 부담을 지우고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않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며 “이 헌법소원을 통해 가족 바깥의 소수자들도 동등하게 공직선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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