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교 일제고사 중단하라" 행정소송
        2008년 03월 27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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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27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초중학교 일제고사 부활과 성적 공개를 중단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반기 일제고사는 오는 10월과 12월에 예정돼 있다.

    진보신당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처분 취소’ 소장에서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이름으로 시행되는 일제고사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전국 단위 일제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으로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평가는 2009년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일제고사 중단 등 교육 공약을 발표하는 진보신당.
     

    현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개별 학교의 명칭을 공개할 수 없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중학교 2학년 딸을 대신해 소송에 나선 박창완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성북구을 예비후보)는 “일제고사 부활은 사교육 격차를 부각시키고 아이들을 줄세우기 시험으로 내몰아 공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시도교육감들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교육부가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지난 24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줄세우기 시험금지를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육 과정상의 기준에 따라 관찰 및 구술면접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며, 통지표도 학생간 비교가 아니라 절대 기준 대비 도달 정도만 표기하게 된다.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2시 박창완, 박치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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