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비정규직 5대 긴급대책 발표
        2008년 03월 19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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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19일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금지법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하회 금지 △실업급여 수급기한 연장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공공주택 공급 확대 △청년실업자 취업준비금 6개월간 지급’을 비정규직 긴급대책 6대 과제로 제시했다.

       
    ▲ 사진=정상근 기자
     

    세부사항별로 밝힌 해소방안으로는 건설노동자들은 관급공사와 주공 등 공공건설과 민간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부터 임금체불을 감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50%를 하회하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가내노동자, 장애인 등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고위직 공직자들의 임금과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동일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은, 현 3~8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최대 6~12개월로 연장하고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가입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수준도 실업 전 임금의 60% 수준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의 인원확충과 명예근로감독제 등을 통해 행정력을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의 20% 이상을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지역별로 비정규직을 비롯한 무주택 노동자를 파악하여 임대주택 일정비율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현 5%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졸업한 새내기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준비자금 30만원을 6개월동안 실업급여 예산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삼 비정규직 운동본부장은 “그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며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온 서민의 대표정당으로 비정규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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