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고용 등 3대 사회연대전략 추진
        2008년 03월 19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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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19일 사회연대전략과 북한과의 인권대화, 녹색사회 등에 주요 가치를 둔 22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회 모습.
     

    이번에 발표한 진보신당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사회연대전략이다. 지난 2007년 초 민주노동당에서 입안을 시도했다가 중단된 사회연대전략은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장 상한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전략으로 진보신당은 이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며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노동 문제에 우선적 가치를 두었다.

    진보신당은 이를 위해 향후 5년 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2013년 목표 165만원) 당장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인상 차액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연 노동시간 2천 시간 이내로

    진보신당은 또 연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잔업수당이 많은 대기업 노동자 등은 일정 부분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진보신당은 이들에게 사회연대전략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신당 정책 가운데에는 또 남북 인권대화의 추진도 눈에 띈다.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채널에서 그동안 남북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남북 노동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인권대화를 제안해 향후 ‘한반도 인권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주노동당과의 주요하게 차별화된 공약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또 생태 문제의 강조를 통해 녹색사회를 만드는 공약도 적극 제시는데, 그 내용은 △태양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로컬푸드, 유기농 혁명 △기후변화협약 대응를 비롯한 녹색 평화외교 등 이다.

    진보신당은 이밖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5%로 상향조정△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제공으로 창작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신장도 포함됐으며,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근절 △1가구 1주택 법제화 △목표소득 직불제도 등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공적 서민금융제공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 등 민생문제에 관한 공약도 제시되었다.

    노동자 시민 공기업 경영 참여, 감시

    이와 함께 △대운하를 대체할 ‘We-Can’ 공약을 내걸고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막고 노동자, 시민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 감시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한미자유무역협정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 등으로 현 정부 일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와 함께 비교적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이번에 제시한 22대 선거공약은 2008년 한국사회가 맞이할 위기와 위험, 갈등에 대한 긴급처방과 함께 18대 국회에서 4년간 실현할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다”라며 “앞으로 세부 기본정책과 비정규노동자 등 주요 대상 및 맟춤 전략을 며칠을 두고 발표해 정책선거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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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22개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사회연대전략①)과 노동시간 상한제(사회연대전략②)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주제: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사회연대전략 / 분야: 노동, 비정규직]

    2.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사회연대전략③)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실시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사회연대전략 / 분야: 복지(연금)]

    3.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제공해 생계 걱정과 미래 불안 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힘내라! 실업수당 / 분야: 노동, 88만원 세대]

    4.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막고,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건강보험 훼손 저지, 아동부터 무상의료 / 분야: 의료, 물가]

    5. 가계 소득별로 차등화한 맞춤형 등록금으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주제: 맞춤형 등록금, 기업 법인세에 부가세인 교육지원세 부과 / 분야: 교육, 물가]

    6.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서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고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 분야: 교육, 물가]

    7. 1가구 1주택 법제화, 가격 거품 없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 공공주택 대량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월세가 인상 억제 등의 종합 대책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주거 종합 대책 / 분야: 주거, 물가]

    8.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9.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 분야: 환경, 물가]

    10. 농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는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 분야: 농업, 환경]

    11.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주제: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 분야: 농업]

    12.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여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주제: 남북 인권대화 / 분야: 남북관계]

    13. 공적 서민 금융을 제공해 사채 시장을 축소하고 서민 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주제: 공적 서민 금융 제공 / 분야: 금융]

    14.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 유통자본의 진출 규제 등 종합 대책을 통해 자영업 서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 분야: 자영업]

    15.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시도를 막고, 노동자 ․ 시민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감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공기업 사유화 저지, 공기업 경영 민주화 / 분야: 공공부문]

    16.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18. 기후변화협약 대응, 침략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 실현, 남반구 민중 지원 등을 외교정책의 으뜸에 놓는 ‘녹색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제: 녹색 평화 외교 / 분야: 외교]

    19.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토피와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결해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아동 종합 대책 / 분야: 복지(보육), 여성, 환경]

    20.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추진해서 장애인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생활권 보장 / 분야: 장애인]

    21. 동반자등록법 제정으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노동허가제 실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주제: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 분야: 성 소수자, 이주노동자]

    22. 문화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작업실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제: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공공 작업실 / 분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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