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궁테러' 빙자한 '사법테러'
        2008년 03월 19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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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가 이른바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에게 1심이 4년 실형 선고를 한데 이어 지난 3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 역시 김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지식인 사회에서 이를 ‘사법테러’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김명호 교수 공대위’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판과정에서 김명호 교수가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어떤 설득력 있는 증언도 없었고"으며 "물증으로 제시된 것들 역시 조작된 증거들에 불과했"음에도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진실 규명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막기 위해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기 떄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석궁테러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원이 만들어낸 가상의 테러일 따름"이라며 그럼에도 "김명호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그에게 ‘사법테러’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재판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사법테러’를 저지른 배경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자신이 저질은 그간의 과오를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 채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 하는 데에, 또 이로 인해 자신에게로 향하는 국민적 불만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데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김명호 교수를 ‘21세기의 로빈 훗’,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 등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를, 석궁사건을 계기로 법원을 향해 진짜 석궁테러를 가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를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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