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24시간 교습 조례안' 무효 소송
        2008년 03월 14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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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일제고사 부활에 이어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서울시당(상임대표 우병국)은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개정안을 가결할 경우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교육단체등과 함께 학원조례 개악안의 본회의 상정, 통과를 저지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을 철폐한 조례 개정안은 학원법 제 16조(지도감독) 조항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006년 개정된 학원법은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하고있다"면서 "교습시간 완전 자율화는 학생,교사,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하자는 입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송경아 대변인은 "진보신당은 서울시의 24시간 학원 조례를 사교육을 부추기는 조례로 규정한다"면서 "18대 국회가 들어서면 ‘24시간 편의점 학원 조례’의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8시간 잠 잘 권리 보장 △학원수강료의 상한선을 책정하고 교습시간을 변경할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학원수강료 상한제 및 학원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상한선을 초과한 학원비 반환청구권 보장 △위반 학원 삼진아웃제 실시 등이 법률 개정안의 주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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