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주요활동 목록
        2008년 02월 26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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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벌구조개혁과 민주적 참여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운동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99년 국민승리21(민주노동당의 전신) 시절부터 ‘재벌해체 경제튼튼’ 캠페인을 시작으로 새한건설의 부당내부거래 및 오너 가족과 퇴직 임원에 대한 부당 임금지급 등을 고발하여 99년 4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대중들의 참여 속에 99년 재벌에게 퍼준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재벌부채탕감액국민환수소송을 한라그룹의 정인영 일가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3년여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2002년 11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냈다. 이후에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해 만도기계(주)의 주주들을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에 맞서 싸운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99년 데이콤 LG인수 반대투쟁 지원을 시작으로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관련해 법학교수들의 ‘STOP 삼성운동’ 지원(2000년 6월) △금융부실 주범 삼성 이건희 삼성차 부채해결 촉구 1인 시위(2001년 8월) △부실기업주 이건희 김우중 씨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던 서울보증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2002년 4월)에 앞장섰습니다.

    ○재벌개혁과 민주적 참여기업을 위해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우리나라의 알짜기업을 부실하게 매각하는 것을 막고 민주적 참여기업화를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1년 대우차의 GM에 대한 외상매각 방식 반대와 채권단 및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으며 정책대안으로 종업원 소유참가를 통한 재무구조 건실화 방안을 제시하여 민주적 참여기업화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해당 기업의 종업원을 희생하며 강행하고 있는 매각 방식에 반대하는 한편 민주적 참여기업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현재도 “쌍용건설 인수합병 문제 노동조합 지원”(2004년 1월 ~)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 노동조합 지원”(2005년 7월~)에 앞장서왔습니다.

    ○ ‘재벌부채탕감액 환수소송단’ 활동

    [재벌부채탕감액 국민환수소송단]은 외환위기를 불러온 재벌총수들의 부실경영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부채를 탕감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재벌에 대해 국내 최초로 대중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개했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99년 김대중 정부가 재벌들의 부실경영 정상화와 부채탕감을 위해 지원한 64원은 재벌에 대한 특혜조치임을 폭로했습니다. 재벌부채탕감액환수소송은 재벌에게 지원한 국민 1인당 128만원, 한 가정당 4백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뤄진 대중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습니다.

    국민혈세 3조8천억원이 투입된 한라그룹 계열사인 (주)만도기계 경영진이 한라중공업과의 부당내부거래 속에서 1400억원이 증발되고 경영부실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인 정인영-정몽원일가가 경영권에 부도나기 전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경영복귀에 성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2월에 3000명으로 구성된 한라재벌 부채탕감액 국민환수소송단을 구성하여 민사소송을 내고 소송투쟁을 2년간 진행한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2. 민생정당, 정책정당 칭호를 듣게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과 이자제한법부활운동

    2000년 총선당시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자며 직접 전국의 상가를 방문해 2000년 대전․충남 총선연대가 선정하는 16대 총선 우수공약 10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올려놓았습니다.

    그해 7월부터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를 결성해 상가세입자의 피해조사, 전국 최초로 상인대회를 5차례나 개최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압박했고, 2001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언론에 외면을 받고 있던 시절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국민속 파고드는 정책정당”(대한매일신문), MBC 뉴스데스크에 “의원은 없지만 잘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숨은 주역 민주노동당”등의 주요기사로 당원들에게 정책정당의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3. 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로(제도개선활동)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총 97개 법안을 발의해 현재까지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어 통과된 법안은 총 31개입니다. 이들 법률안의 통과로 노동자 서민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약 100가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런 입법 성과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제, 파산선고시 해고 금지,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우선매수제 등이 만들어져 서민과 노동자를 살렸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서 직접 법안을 성안하고 입법청원.입법발의하게 한 법안]

    시기
    법률안
    주요내용
    비고
    00년 1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

    ⋅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 도입

    ⋅건물 매매시 임대차계약 승계

    ⋅7년 계약갱신권제도 도입(초안 10년)

    ⋅임대료 인상율 5% 제한

    ⋅필요비, 유익비 임차권 반환청구권 보장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01년 3월
    이자제한법 제정안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적용

    ⋅대출금리 상한 연25% 범위내로 제한

    ⋅초과이자 무효

    ⋅초과지급이자 원본충당 또는 반환청구

    ⋅수수료등 명칭불문하고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봄
     
    01년 8월
    종업원경영참가법 제정안

    ⋅종업원평의회 신설(30인 이상 사업장)

    ⋅노사공동위원회 설치(노사협의회 폐지)

    ⋅주요 인사사항(임금체계, 작업시간, 채용, 배치, 해고 등에 관한 사항)등 현행 노사협의 사항을 의결(동의) 사항으로 변경

    ⋅사회보고제도 도입(노사공동위 의결사항에 대해 관련정보에 대한 연단위 보고서 제출)

    ⋅노동자위원에 대한 전문가 조력기회 제공

    ⋅이사회 참관 및 의견진술권

    ⋅노동자이사 1인 및 노동자감사 1인 추천 선임제도 도입

     

     

    02년 4월

    (03년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세입자 모두 보호

    ⋅임대료 인상률 12% → 5%로 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보장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신규계약만 적용을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02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8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5%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등에 대해 시정명령제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03년 1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에서 관리인⋅관리단의 권한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관리인등의 임기 2년(임의적 연장 제한)

    ⋅분담금액 관리인집회 결의내(분단금 비용등 임의책정 금지)

    ⋅관리인등의 보고의무 강화

    ⋅장부 서류의 10년보전(임의적 장부 서류의 폐기 제한)

    ⋅시정명령제 도입(관리인등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등)
     
    03년 6월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개인회생제 도입법안

    *개인회생제: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채무자중에서 규칙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법원절차를 밟아 가용소득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성실히 변제하는 경우 면책하는 제도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정리되어 2004년 3월 통과; 이후 통합도산법에 포함됨
    04년 6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금융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목적사항 변경(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삭제등)

    ⋅등록 대부업자의 금리상한 연4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여신금융기관, 무등록등 기타의 금리상한은 연2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시조사 등 의무화
     
    04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0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확정일자 공시제도 도입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월세산정율 연10% 범위내로 제한

    ⋅유사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현저히 과다한 경우 시정권고제 도입

    ⋅임대료 인상제한 등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04년 6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모든 상가건물세입자 보호(비영리법인등도 보호)

    ⋅재건축 철거로 인한 계약갱신 거부사유 발생시 보상규정 신설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

    ⋅월세전환율 10%범위내로 제한

    ⋅시정명령제 및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존속중인 임대차 보호
     
    05년 2월
    파산법 일부 개정법률안

    ⋅최저생계비 보장

    ⋅최저주거비 보장

    ⋅무료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비자회생단체 및 지원규정 신설

    ⋅공시방법 변경(개인파산신청자의 공고비용 감소)

    ⋅인권침해 규정 삭제(개인파산자의 거주, 면접, 통신등의 제한 규정 삭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파산선고만 받은 채 살아가는 문제 해소)

    ⋅면책신청후 강제집행 가압류 등 중지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 도입

    ⋅과태파산죄(낭비 도박등에 의한 파산을 범죄행위로 보는 부분) 삭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시 대부분 반영됨
    05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매시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정부,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인정
    05년 9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9개 법률 개정안
    파산선고자등에 대한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 및 파산선고자에 대해 부당하게 자격제한을 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
    07/11월까지 총 19개 법률개정안 통과; 특히 파산신청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관행을 청산할 수 있게 함
    06년 9월
    이자제한법 제정안

    ⋅이자의 최고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법안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25% 범위내(단, 1000만원이하 소액대부에 한해 연30% 범위내로 정함)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계산(선이자 공제시의 이자율 계산 규정 명문화)

    ⋅초과지급 이자 무효, 초과지급된 이자는 반환청구 또는 원본충당 할 수 있음

    ⋅채무자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이자로 봄

    ⋅법 시행이전 성립한 이자계약에도 금리상한선 적용
    적용대상에서 등록대부업자와 금융기관을 제외한, 이자제한법이 통과(07/6/30부터 시행), 금리상한선은 40%범위내(시행령 30%)
    06년 1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

    ⋅법 시행이전 성립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
     
    06년 11월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기 이해 제출했던 법안

    ⋅부도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한 임차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대책 수립의무

    ⋅국가의 부도원인등에 대한 조사공사의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등이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부도공공임대아파트 경매시 임차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특례신설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고발조치 의무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국가매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형태로 06년 12월 국회통과
    06년 12월
    주택법 개정안

    ⋅이른바 “심상정표 반값아파트” 법안

    ⋅공공택지, 수용한 택지, 국가등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공급등으로 용도제한 및 국공유택지 민간매각제한

    ⋅후분양제 도입

    ⋅원가공개 적정성 심의에 기초한 표준건축비, 택지비 산정

    ⋅환매수조건 분양가: 표준건축비+택지비(간선시설설치비용 제외)이하

    ⋅대지임대부 분양가: 표준건축비 이하(임대료 부담등에 대한 안정장치 포함)
     
    06년 12월
    주택법 개정안
    후분양제의 도입, 분양가상한제의 일반적 적용, 무주택세대주 등에 대한 주택공급 제1순위자의 자격 부여 등을 통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07년 5월
    임대주택법 개정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확대,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 분쟁조정관련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임대사업자등의 편의제공, 임차인대표회의의 민주적 구성과 역할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맞게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임대료 책정이나 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법안
     
    07년 9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우리사주조합 운영활성화, 우리사주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합장 직선제 도입, 조합비를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자소유제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주: 이상의 법안들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직접 법안의 주요골격 등을 만들고, 입법청원.입법발의한 법안들일 뿐임; 즉, 노동자소유제, 출자총액제한제, 적대적 인수합병문제, 보증채무자보호 등과 같이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출하여 법제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4. ‘서민 속으로’ 서민의 지킴이 활동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그동안 전국 민생탐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구 4바퀴에 해당하는 16만3341km를 돌며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민생탐방은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당의 정책과 입법성과를 알리는 일상적 민생정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한 지역위원회에게는 서민밀착형 민생정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2002년 1월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2001년 12월 제정, 2002년 11월 시행) 해설서를 들고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자영업자에게 법해설도 하고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 마산, 창원, 진주, 군산 등 지방 상가방문을 거쳤습니다.

    2006년 민생탐방은 지난 6월28일 시작해 5개월간 총 1만1854km 거리를 돌았습니다. 당내 지방선거의 패배논란이 심화되고 있을 때, 일상적 민생정치의 복원만이 당을 살릴 수 있다며 서울시 종로구, 관악구를 시작으로 8월 전북, 충북, 인천,제주, 강원 9월 대구, 경남, 경기 일부지역, 부산, 대전 지역을 돌았으며, 10월 전남, 충남, 경기 일부지역을, 11월에는 울산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방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의 심각성, 지역 개발․재개발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의 부재, 영세사업장의 노동조건과 처우문제의 열악한 현실 등을 파악했습니다.

    2007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여의도역에서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를 진행한 이래, 20일 동안 영등포역 앞, 마포구 망원시장, 성동구 성수동 등 서울 지역 곳곳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길거리 설명회는 △무주택 세대·노후불량주택 세대에 주택 우선 공급 △후분양제 조기도입 △항목별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심의위 설치 △공공택지는 국민임대주택/국민주택/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주택 등의 건설용도로만 사용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7년 고리대부업광고가 어린이 방송을 침략하고 있을 때, 고금리 추방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5월29일(화) 전북 전주에서 시작한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전국 민생탐방’은 6월25일(월)까지 한달간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 329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 무주택서민의 권리보호활동-임대아파트 입주자 권리보호활동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임대아파트 단순 공급증대론을 떠들기만 하고 임대아파트 부실운영에 눈 감고 있을 때,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3년부터 30만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찾기를 지원했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부당인상거부 투쟁(2004년 5월) △부도임대아파트 진상조사와 부도임대아파트특별지원법․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2005년~2006년)△ 임대아파트 공정분양전환운동(2007년)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보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전국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와 함께 매년 5%씩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인상한 주택공사에 대해 임대료․임대보증금 인하운동을 전개해 지역별로 임대료 동결이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경기침체로 대다수 임대아파트 주민의 25%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임대료 인상거부운동은 남양주 청학, 의왕 내손, 김포 양곡 등 수도권 5개 주공 임대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2005년 민간임대아파트 대규모 부도사태로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기 놓이자,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부도임대아파트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부도임대아파트 특별지원법과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방지했습니다.

    2006년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공정분양전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건설사들의 바가지 분양전환가격을 거부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6. 가계부채 SOS운동과 이자제한법 부활운동 추진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1년 이자제한법 부활운동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과중채무자들의 빚 탈출을 도왔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4년부터 길거리로 직접 나가 120여회의 길거리 상담을 통해 과중채무자 구제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과중채무자에게 제대로 된 빚탈출법을 알리기 위한 나홀로 빚탈출 강좌는 벌써 160여회를 돌파해 약 6천여명 상담, 강좌 참석자 3413명 등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1년 이자제한법 부활운동, 2003년 개인채무자 신용회복법 제정운동, 2004년 고금리제한법 추진운동, 2005년 파산법 개정, 2006년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를 위한 79개 개정 법률안 입법 발의 등 법제도 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7. 서민들의 포털 사이트로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민원실 활동가들은 당의 공식적 활동에 덧붙여 개별적으로 인터넷 상담실과 민생지킴이 블로그(blog.daum.net/ecodemo), 4개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서민의 목소리를 정책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정책전문가의 주장을 서민에게 연결하는 고유의 장을 인터넷 공간에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 인터넷 상담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인테넷 상담실은 6805명의 고리대·임대차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민생지킴이 블로그는 4달 사이에 서민들의 목소리와 정책을 연결해 250만의 네티즌을 불러왔습니다.

    노동자, 채무자, 세입자,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이제 자기권익의 보호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문카페인 사원소유지원센터( http://cafe.naver.com/esopcenter.cafe ), 세입자권리찾기모임( http://cafe.daum.net/naezipp ), ‘고금리 빚탈출 SOS'( http://cafe.daum.net/STOPGORI ), 나홀로 빚탈출 카페( cafe.naver.com/minsaeng119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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