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연대, 참여의 국가를 향해
        2007년 12월 31일 02:0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사회 국가는 사회 ‘공공’ 국가다

    이제는 사회 국가의 이모저모를 좀 더 분석적으로 뜯어볼 차례다. 우리는 사회 국가를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세 개의 차원이란 사회 공공 국가, 사회 연대 국가, 사회 참여 국가다. 그 중에서 우선 사회 공공 국가부터 살펴보자.

    사회 공공 국가는 한 마디로 사회 공공성의 원리가 핵심적인 가치와 지향이 되는 체제다. 사회 공공성의 원리란 무엇인가? ‘공공성’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설명들이 있다. 오건호(민주노동당 국회 전문위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명한 설명을 제시한다. 그는 공공성 원리의 여러 측면을 다음의 표로 제시한다.

       
    <표> 공공성 원리의 여러 측면들(오건호,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에 대한 평가 및 제안: 요구에서 참여로」, <시민과 세계> 2007년 상반기호, 11호)
     

    여기에서 핵심은 ‘탈시장화, 탈이윤화’다. ‘부등가 교환’이나 ‘사회적 소유’ 등등은 그것을 설명하는 부수적 측면들이다. 탈시장화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다. 시장의 기본 원리는 1원1표다.

    즉, 돈을 가진 만큼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탈시장화는 이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를 따르자는 것이다. 다른 원리란 곧 민주주의의 원칙인 1인1표, 즉 누구나 시민이라면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성’이란 시장의 영역을 넘어 확보한 민주주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간 시장의 지배를 당연시해온 재화와 서비스의 세계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 그래서 공공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시장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진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나눠진다.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우파와 자본가들은 ‘탈시장화’가 아니라 ‘시장화’를 말한다. 즉, 사회의 모든 영역이 1원1표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상품이 되고 모든 게 장사 거리가 된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획득할 기회가 많아지니 무조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의료 영역이 시장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아니, 돈 없는 사람은 아예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을 신랄하게 비판한 다큐멘터리 ‘화씨 911’로 유명한 미국의 마이클 무어 감독은 최근 ‘시코(Sicko)’라는 신작 다큐멘터리를 내놓았다. 이 작품은 미국의 의료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에는 아직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이 없다. 우리의 건강보험 같은 게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비싼 민간 보험에 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시코’에는 미국의 병원들이 가난한 환자들을 길거리에 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다.

    무어 감독은 ‘시코’에서 미국의 의료 체제를 영국의 그것과 비교하고 있다. ‘시코’를 관람한 영국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저런 의료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제도를 자랑스러워했다(<The Guardian> 2007. 9. 24.).

    그럼 영국의 제도는 무엇인가? ‘국민 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줄여서 NHS)라고 불리는 국영 체제다. 모든 의료비가 국가 재정에서 나가고, 의사들은 정부와 계약한 만큼 급여를 받는다. 의사들은 우리로 치면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환자는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 진료비를 내지 않으므로 돈이 많거나 적다고 차별 대우를 받지도 않는다. 아니, 차별 대우를 받을 때가 딱 한 번 있다. NHS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한다.

    한국의 일부 의사들은 건강보험 제도가 ‘의료 사회주의’라고 규탄한다. 만약 한국의 의료 체제가 의료 ‘사회주의’라면, 아마 영국의 의료 체제는 의료 ‘공산주의’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본산이라는 영국마저도 의료 영역만큼은 이렇게 시장의 원리와는 가장 거리가 먼 방식으로 운영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게 옳은 방향이다.

    그럼 의료 영역 말고도 사회 공공성의 원리가 지배해야 할 영역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래의 그림은 그 ‘최소’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그림> 사회 공공성의 영역들(오건호, 위의 글)
     

    사회 공공 국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사회 보장, 사회 서비스, 기간산업 영역에서는 공공성의 원리가 관철되도록 한다. 시장의 원리가 얼씬도 못 하게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이들 영역을 시장화하려는 자본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사회 공공 국가는 오히려 공공성이 지배하는 영역을 더욱 더 늘리고 공공성의 질을 보다 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그럼 공공성은 과연 무엇을 토양으로 삼아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는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리를 과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다수의 동의를 얻으려면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과 직결된 것이 사회 국가의 또 다른 차원, 사회 연대 국가다.

    사회 국가는 사회 ‘연대’ 국가다

    사회 연대 국가는 사회 연대의 정신이 사회 전체의 씨줄과 날줄 역할을 하는 체제다. 연대의 정신이 최고의 덕목이 되고 모든 법질서 역시 그것에 터전을 두는 사회다. 그럼 ‘연대’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자면, 우선 프랑스 대혁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프랑스 대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의 첫 번째 분출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사적 사건이었다. 그 때 혁명 군중의 구호는 “자유 ․ 평등 ․ 우애(박애 혹은 형제자매애)”였다. ‘자유’와 ‘평등’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우애’는 좀 생소할 수도 있다. ‘연대’는 바로 이 ‘우애’가 발전한 개념이다.

    대혁명 초기에 자유와 평등, 우애 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은 자유였다. 대혁명을 이끈 자본가계급이 가장 사랑한 가치가 이 자유였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칭송하는 그 자유, 즉 시장에서 상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자유였다.

    그런데 일단 이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다. ‘더’ 자유로운 사람들과 ‘덜’ 자유로운 사람들이 확연히 나뉜 것이다. 전자는 물론 자본가들이었고, 후자는 그들에게 고용되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이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면 노동자들이 더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 즉,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덜’ 자유로운 사람들이 더욱더 부자유한 처지에 놓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 차별, 자유의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노동자들은 점점 더 평등의 가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 ‘더’ 자유롭고 누군 ‘덜’ 자유로워서는 그걸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없다.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로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은 자유에 반대하려고 평등을 주장한 게 아니라 ‘평등한 자유’를 바랬던 것이다. 비단 노동자뿐만이 아니었다. ‘더’ 자유로운 사람들과 ‘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평등한 자유’의 요구가 터져 나왔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차별하는 곳에서 그랬고, 유럽 인종이 나머지 사람들을 억압하는 곳에서 그랬다.

    그럼 ‘평등한 자유’는 과연 어떻게 해서 영속적인 가치이자 규범으로서 우리들 사이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그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연대다. 연대는 쉽게 말해 더불어 사는 것이다. 원래 사람들은 언제나 더불어 살게 돼 있다. 그러니 굳이 연대를 끄집어내 이야기하는 게 새삼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대는 이러한 공생(共生)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서로 더불어 살 수밖에 없음을 철저히 자각한 상태를 말하려는 것이다. 즉, ‘자각된’ 공생의 상태다.

    그 ‘자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인정이다. 타인의 자유가 나의 자유만큼이나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타인도 나의 자유가 자신의 그것만큼이나 소중함을 인정하게 된다.

    나의 자유는 이렇게 해서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그물처럼 엮인다. 우리가 이 그물망을 짜는 순간, ‘평등한 자유’는 변두리의 외침, 무시해도 좋을 투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상이자 기준이 된다. 연대는 이런 식으로 자유와 평등을 서로 잇는다.

    연대의 가치 아래서는 남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 남의 자유를 침해해서 얻는 자유란 존중받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의 자유라도 침해당한다면 마치 나의 자유가 같은 위기에 빠진 것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 노동운동에는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상처”(An injury to one of us is an injury to all)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이 말만큼 연대 의식을 간명하게 표현한 문장도 달리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 또한 나눔이다. 무엇을 나누는가? 희망과 책임이다. 그래서 연대를 달리 말하면 희망의 공유이자 책임의 공유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책임이 먼저고 희망은 그 다음이다.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책임진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일정한 양보와 희생이 따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희생은 우리가 나눠야 할 또 다른 무엇, 즉 희망의 연료다. 그런 희생조차 불사면서 타인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드디어 나의 자유의 존엄함이 모든 이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그 때 각자는 자신이 뜻밖의 존엄한 누군가로 거듭 남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우리 누구나 희망하는 행복의 가장 높은 차원이다. 그렇기에 연대는 또한 희망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 국가의 공공성은 이러한 연대 의식에 둥지를 튼다. 즉, 사회 공공 국가는 사회 연대 국가를 전제한다. 연대의 정신이 사회 전체를 꿰뚫어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의 모든 계급, 계층이 복지 제도의 재정 부담에 자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 국가에는 이러한 복지 연대의 정신이 고소득자의 누진 과세와 모든 시민의 높은 조세 부담으로 나타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우리 헌법 제10조의 약속은 이러한 사회 연대 국가를 통해서만 이행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경주장에 내몰아서 뒤쳐진 자들은 내팽개치고 살아남은 자들만을 챙기겠다는 신자유주의 교리 아래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결코 한 사람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사회 연대의 정신 아래서만 ‘인간의 존엄성’은 의미를 획득한다. 존엄한 대우를 받을 때에만 존엄함은 실체를 갖는다.

    한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그럼 연대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학교 윤리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되는 것인가? 법전의 이곳저곳에 ‘연대’라는 말을 수도 없이 포진시키면 되는 것인가? 이 물음은 결국 사회 국가의 마지막 세 번째 차원, 사회 참여 국가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사회 국가는 사회 ‘참여’ 국가다

       
    ▲ 포르투 알레그레에서의 시위 모습, 2003년
     

    사회 참여 국가는 모든 결정 과정에서 시장이나 관료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쥐는 체제다. 시민사회가 정책의 기획과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시민사회’라고 해서 무슨 시민운동 단체들만을 일컫는 게 아니다. 기업이나 관료기구 바깥에 있는 대중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중은 자신의 조직을 가져야 한다. 바람직하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변할 하나 이상의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 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노동조합만이 아니다. 지역 주민 조직일 수도 있고, 생활협동조합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들이야말로 우리가 연대를 경험하고 학습하며 단련하는 학교다.

    더 나아가 지역적 규모든 전국적 규모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 과정에 대중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밀실 협상이 아닌 공개적인 사회 협상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공중의 열띤 토론 기회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또 쌓여야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능력, 즉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늘어간다. 즉, 사회 연대의 기본 토대가 마련된다.

    연대 의식은 결코 강제나 계몽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시장에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료기구가 급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대중들 스스로 공동의 경험을 거듭함으로써만 형성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공동의 경험을 반복할 기회가 바로 자발적 결사체 활동이나 다양한 협상과 토론 그리고 결정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다.

    사회 국가에서는 시장의 역역을 점차 축소해 공공성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관료기구의 권한을 점차 줄이고 민중 참여, 아니 민중 자치의 영역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에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 시에서 추진한 시민참여예산제는 주목할 만한 사례다. 1980년대 말, 브라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노동자당(현 룰라 정부의 여당으로서 노동운동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좌파 정당이다) 소속 시장이 당선됐다. 신임 노동자당 시정부는 의욕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과 복지 설비 투자를 늘렸다.

    하지만 시청 관료의 손에 모든 걸 맡기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사기업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니었다. 노동자당 시정부는 시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의 공공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짜게 했다.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다.

    십 년 넘게 시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고 나자 포르투 알레그레 시는 브라질에서 가장 복지 수준이 높은 지자체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그것은 시민들의 자각이었다. 시민들이 예산 작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의식이 싹텄다.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제8장 참고)

    이것은 복지 제도가 발달했다는 서유럽에서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사례였다. 이들 ‘선진’ 복지 국가에서 정책 결정은 으레 직업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전문가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포르투 알레그레의 시민들은 시민‘을 위한’ 복지만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복지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래서 요즘은 서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브라질에 와서 시민참여예산제를 배워가고 있다. “앞선 자가 뒤 서고 뒤 선 자가 앞 선다”는 성서의 경구가 딱 들어맞는 사례라고 하겠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사회 국가는 전통적 복지 국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복지 제도 하나를 확충하더라도 대중이 직접 그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을 쥐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경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허나, 그렇지 않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탄탄한 길이다. 제도나 설비보다 더 중요한 사회 국가의 토대, 즉 사회 연대의 심성을 탄생시키고 키워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