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 명예 퇴직"
        2007년 12월 17일 03: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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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측 김갑수 대변인은 17일 권 후보 측이 KT가 구조조정 당시 문 후보가 이사로 재직했다며 책임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재임한 시점은 맞으나, 그 당시 5,500명의 명예퇴직은 노사가 합의한 특별명예퇴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는 KT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강제 명예퇴직이라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당시 문 후보가 KT의 사외 이사였던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문제로 제기한 2003년에 시행한 5,500명의 특별명예퇴직은 정리해고나 강제퇴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2003년 9월 민주노총 산하 KT노조와 사측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에 앞서 문제가 됐던 20,000명의 명예 퇴직은 문 후보가 사외이사로 재임하기 전 국민의 정부 시절 KT가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진행된 사항이었다"면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와 사측의  합의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퇴직에 대한 결재권은 인재경영실장에게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면서 "이를 한 명의 이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국회의 파행을 민주노동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또 "위 명퇴에 대한 결과보고조차 2003월 10월 17일 제13차 이사회에서 사후에 이루어졌는데, 당일 문국현 후보는 해외 출장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노동당은 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권에 대한 몰이해로 사외이사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명퇴절차에 개별적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리해고나 강제퇴직과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강제퇴직이 아니라 엄연히 노사가 합의한 퇴직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을 한 현직 KT 노동자께서 ‘2003년 KT가 2차례 통신위에 과징금을 물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에 참여한 모든 이사들이 책임이 있으며 문국현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 같다"면서 "사외이사는 CEO가 아니라 사후 보고에 대해 심의하였을 뿐이니 견강부회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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