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12일 대선후보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한 문제를 풀기 위해 ‘비정규직 5대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권 후보는 이날 여수 지역 건설노조 창립 제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보장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최저임금 법제화 △실업급여 1년 연장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비정규직에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자고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코스콤노조 비정규직 투쟁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권영길 후보. | ||
권 후보는 "향후 발주처에서부터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시급 3,770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한달 꼬박 일하고도 78만원을 받는데 가내노동자, 장애인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실업급여 기간을 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하고, 자발적 실업자 급여 지급, 비정규직 가입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근로감독 등 행정력의 한계는 근로감독관의 확충과 명예근로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주택공급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20% 이상으로 해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에게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지역별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무주택 노동자를 파악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확보하게 만들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5대 긴급대책은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현 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 범여권 대선 후보들이 정말 비정규직 보호의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직 긴급 5대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 후보는 연대사를 통해 "대선 후보로서 여수엑스포 사업이 전 국가적으로 진행되길 바라지만, 엑스포 건설 사업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건설 노동자"라며 "여수 엑스포가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과 땅 부자에게 좋은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권 후보는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이 땅의 경제를 일궈온 주역들이라며 그 투쟁의 고비 고비마다 한국 노동운동이 발전했다"면서 "세계 12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자랑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권영길이 노동자, 농민, 서민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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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긴급대책 제안 전문
비정규직 5대 긴급대책을 각 당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선거 때가 되니까, 비정규 악법 통과의 당사자들이 마치 비정규직 보호의 대표주자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범여권 대선 후보들이 정말 비정규직 보호의 의지가 있다면, 저 권영길이 오늘 제안하는 비정규직 5대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권영길의 비정규직 5대 긴급대책은,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서, 생계에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 저 권영길은 각 당 대선 주자들에게 이 5대 긴급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확실히 보장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명 ‘스메끼리’ 임금이라는 불법적인 임금체불이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을 한달씩 늦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급공사부터 이 관행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향후 발주처에서부터 엄격히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차단하는 제도 마련을 할 것입니다.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 되도록 법제화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은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시급3,770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한달 꼬박 일하고도 78만원 벌어가게 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내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 공사, 납품, 용역 및 서비스 등 공공계약 체결시 용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3. 실업급여 1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절반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8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소득대체율도 4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실업급여기간을 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하고, 자발적 실업자 급여 지급, 비정규직 가입 확대를 이뤄낼 것입니다.
4.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20.1%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임금은 102만원에 불과합니다. 사회보험 적용율도 20% 미만에 그치고 있고, 산업재해율도 1천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4.3배나 높습니다. 정부는 근기법 적용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이유로 ‘사업체의 영세함으로 인한 지불능력의 한계’와 ‘노동부의 근로감독 등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전체 노동자중 32.7%가 근기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근로감독 등 행정력의 한계는 근로감독관의 인원확충과 명예근로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비정규직에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
현재의 임대주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으로 집값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 공급비율을 높이더라도 현재의 높은 집값 때문에 주택을 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의 집값 차이로 인해 일자리와 멀어지는 것이 저소득층의 현실입니다.
주택공급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20%이상으로 하여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에게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지역별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무주택 노동자를 파악하여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임대주택 일정비율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비율을 현 5%에서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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