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우리은 공모 007작전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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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09일 06: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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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과 우리은행이 삼성 직원의 은행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 측이 불법 계좌조회 사실과 의뢰인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의 이름을 암호화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위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회자료 3,500건 중 498건은 의뢰인란에 의뢰인의 성명이 기록돼 있는 반면, 나머지 3,002건은 의뢰인란에 이름 대신 ‘1, 0, .’ 등으로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달 26일 심 위원장이 삼성과 우리은행의 삼성직원 계좌 불법추적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06년 5월 금감원에 보낸 수사협조의뢰 공문 사본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의 자료제출과 공식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일부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삼성-우리은행 계좌불법추적 사건 흐름도(그림=심상정 의원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관련자 5명 중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해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기소된 3명 중 한 명인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직원 오 모씨는 단돈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 뒤 우리은행은 오모씨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린 뒤 기업영업 지점장으로 승진시킨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06년 의뢰인란이 ‘1, 0, .’ 등으로 적힌 2,999건을 포함 나머지 3,497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으나, 이 사건의 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검사 박충호)이 두 차례나 영장청구를 거부하고, 우리은행 본점, 삼성센터 지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금감원이 조사를 거부해 결국 2006년 12월 21일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또 내사종결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우리은행 자체 감사결과를 근거로 삼성을 비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 위원장은 "경찰의 내사 종결의견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자체 조사결과 불법 사실이 없었으며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 제출이 불가능하고,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하기 적절치 않은 사안이며 불법조회 관련 진정이나 민원 제기 없이 우리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더 이상 상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어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 위원장은 "삼성특별수사본부가 △1차 수사 당시 이미 3,500건의 불법의심 조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3건에 대해서만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마무리했는지 밝히고 △삼성과 우리은행 피의자 솜방망이 처벌, 계좌조회 영장청구 포기 등 검찰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금감원의 노골적인 삼성 비호행위를 조사하고, 사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삼성 출신 황영기 씨의 역할을 포함한 삼성의 외압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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