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소득세 부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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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05일 05: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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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5일 "종교단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목사 등 종교인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목사 등 종교인 소득세 부과 및 종교단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는 "정당으로써 대선 기간에 목사 등 종교인 소득세부과 및 종교단체 회계투명성을 주장하는 의견을 내는 게 힘들 수도 있으나 저는 이 부분을 한국사회 근대 100년 금기깨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교회나 사찰이 국민들로부터 돈 저장고로 인식돼 곱지 않은 눈초리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종교인의 소득세 부과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법제화를 위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근수 전 향린교회 담임목사 및 진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장,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종교계가 치외법권적 부분으로 존재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투명성,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낼 것”이라며 권 후보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또 이들은 권 후보에게 종교인 소득세 부과와 함께 학내 종교의 자유 문제 등 종교계의 여러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운동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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