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 공적자금 2조↑ 불법 지원
    국민-우리 등 탈세액만 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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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03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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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이 검찰에 보낸 자료.
     

    MF 구제금융 신청 전후인 1997부터 2000년 사이 우리, 국민(구 주택) 등 19개 시중은행들이 신탁자산 부당편출입의 방법으로 총 3조228억원의 분식회계 등의 불법거래를 저질러 그에 따라 최소 2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불법으로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3일 공개한 금감원이 검찰에 보낸 ‘은행 신탁자산 부당편출입관련 검사결과 송부’자료에 따르면, 당시 19개 시중은행들이 재무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일반 실적신탁의 손실을 개발신탁이 떠안고 그 개발신탁의 손실을 다시 은행(고유계정)이 떠안는 방식의 불법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투자에 따른 원금의 손실을 보장하지 않는 신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감당하도록 불법 회계를 조작하고 은행 부실을 메우기 위해 공적자금이 들어갔다는 것.

    실제 금감원 검사결과를 보면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시중은행들은 국민은행 3,976억원, 우리은행 5,116억원, 조흥은행 4,959억원, 제일은행 3,155억원 등 총 3조 228억원에 달하는 실적신탁의 부실자산을 개발신탁으로 부당하게 편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표> 은행별 신탁자산 부당편출입 규모(1997~2000) (단위 : 억원)
    합계
    우리
    조흥
    국민
    제일
    외환
    대구
    부산
    서울
    하나
    경남
    광주
    평화
    축협
    전북
    신한
    수협
    부산
    농협
    제주
    30,228
    5,116
    4,959
    3,976
    3,155
    2,848
    2,118
    1,870
    1,360
    1,204
    1,144
    904
    359
    272
    262
    256
    162
    122
    91
    50
    자료 : 금감원

    심 의원은 "당시 시중은행을 검사한 금감원 검사역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경우 3,976억원의 신탁자산간 부당편출입을 통해 은행고유계정에서 2,821억원(편출입 규모의 71%)의 손실을 떠안았다”면서 "이를 근거로 총 부당편출입규모의 70%가 부실화한 것으로 추정하면 해당 19개 은행이 대략 2조 1,100억원(3조228억원*70%)의 실적신탁손실을 은행고유계정이 불법적으로 떠안은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불법거래로 인해 이후 최소 동일금액 이상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지 말아야 할 곳에 불법적으로 지원되었다”면서 “불법거래를 저질렀던 은행들은 떠안은 손실을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대략 6,300억원(2조1,100억원*30%) 가량의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포탈했다”고 추산했다.

    심 의원은 “결국 정부(재무부)가 신탁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원리금이 보전되는 편법적인 개발신탁, 수익증권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재벌을 지원해 온 것이 화근이 되었다”면서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뻔히 알고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퍼주었다”고 비판했다.

    또 심 의원은 당시 금감원 및 국세청 등 관리 감독하는 정부 측도 이같은 불법 행태를 알면서 솜방방이 조치에 그쳐 금융기관 관치와 재벌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1999년과 2001년 사이 시중은행 검사를 통해 지도공문 발송 이전 부당편출입행위를 한 10개 은행에 대해 가벼운 ‘주의’조치만 내렸고, 지도공문 이후에도 부당편출입 행위를 계속한 은행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은행별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불법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는데도 한가하게 지도공문이나 보내고 주의나 문책수준의 조치만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라진 공적자금 69조원의 꼬리가 밟힌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본 신탁자들이 누구인지 개발신탁을 만들어 은행이 떠안은 손실총액이 얼마인지 명백히 밝혀야한다”며 금감원에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기록을 통해 시중은행들의 이런 불법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문제가 된 19개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에 대해 ‘부당한 손실이월에 의한 법인세 감면 근거가 없다’며 82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고 국민은행은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국세청에 대해 “시중은행 대부분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국민은행에 대해서만 세금추징을 한 것이 은행장인선 등의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탈세규모가 은행별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고 고의적으로 탈세한 것이므로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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